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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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단961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근종절제술을 권유받아 수술을 시행받은 후 월경통,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자궁후벽 선근종 진단을 받은 후 이후 X-ray 촬영상 수술용 바늘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1.10. 생리통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1.16.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 전벽과 후벽에 근종이 확인되었음. ②자궁근종의 변화 상태를 관찰해 보기로 하였는데, 1996.9.6. 초음파 검사결과 근종의 크기가 더 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③자궁근종 절제술을 권유받은 후 11.8.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자궁 전벽의 근종은 노출이 심하여 출혈과다 등 위험이 있어 보존하고 근종만 제거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무월경, 월경통,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수차에 걸쳐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1998.6.24.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후벽 선근종이 발견되었음. ⑤1999.3.30. 2001.6.12. 2002.8.24. 각 시행한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선근종으로 진단되었음. ⑥2002.12.경 X-ray 촬영 결과 자궁 부위에 수술용 바늘이 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2003.2.25. 00병원에서 바늘과 자궁선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시행한 초음파 검사결과 발견된 바늘은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원고의 자궁 내에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느낀 하복부 통증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667,060원(5,334,120원×50%)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7,667,06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