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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4가단2222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75세
사건요약 윈위부 총담관 암 또는 협착 소견 하에 역행성담췌관조영술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유도철사에 의한 췌장 천공이 발생하여 급성 췌장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4.15.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8. 복부 CT상 윈위부 총담관 암 또는 협착 소견이 발견되었음.
②진단을 위한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실시하였고 4.19.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대장의 다발성 궤양을 진단받았음.
③4.25. 15:00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도철사에 의한 췌관 천공이 발생하였음.
④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전신 패혈증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4.27. ㅎ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심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발열과 오한이 발생하여 전형적인 급성 췌장염 소견을 보였으나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행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중등도 이상의 비만, 지방간, 신장의 경화증, 구소적 사이질 염증 등과 같이 급성 췌장암의 악화에 기여할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기저질환과 전신상태를 고려하면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방되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 췌장염 소견이 나타난 상황에서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개복수술의 시행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T검사는 천공과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천공의 정도와 급성 췌장염의 양상과 진행경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일 뿐이고 망인의 증상과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CT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망니이 급성 췌장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비로소 급성 췌장염과 장천공을 인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유도철사로 손상된 부위가 자연적으로 봉합되지 않고 확대되어 급성 췌장염으로 진행된 점을 충분히 추단하면서도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 개복수술을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행과정에서 췌관 천공이 발생하고 그것이 급성 췌장몀, 패혈증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일정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역행성담췌관조영술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의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CT검사를 실시 후 망인의 보호자를 면담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담도에 암 또는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담도암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역핵성담췌관조영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시술 동의를 받았고 그 후 회진시 망인 본인에게도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필요하여 시행한다는 점을 알렸으며 시술 전에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술 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받았는데, 동의서상 ‘시술 후 합병증으로 급성 췌장염, 담관염, 패혈증, 십이지장 또는 담도천공, 흡인성 폐렴 등이 있을 수 있고 내과적인 치료로 호전이 없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술에 실패할 수 있고 드물지만 0.1% 정도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고령이었으며 담관의 암 또는 협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행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에 급성 췌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기저질환이 있어 천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급성 췌장염으로 진행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료진은 그러한 위험인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하였어야 마땅한데, 망인과 보호자에게 단지 시술의 필요성만을 설명하고 시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관해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시술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았을 뿐이므로 시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의료진은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마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시술과정에서 유도철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설명하였으나 그 후 망인에게 심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발열과 오한이 발생하여 전형적인 급성 췌장염 소견이 나타난 이후에도 망인의 보호자에게 당시의 망인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며 시도가능한 치료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중 개복수술에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보호자들이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고 개복수술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합병증 발생 후 진료경과 및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과 보호자에게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행으로 췌관 천공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병증인 급성 췌장염의 진행경과 및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망인과 보호자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합병증으로 인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망인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4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합병증의 결과, 망인의 고령과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 위험인자,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2,400,000원), 자녀5(각 1,600,000원)
(3)**합계 : 25,4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