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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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대전천안 2004가합1298(반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24세 |
사건요약 | 비만상담 후 위축소성형술 시행을 위한 복강경 하 위소매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가슴통증 등 증상 치료를 위하여 수액치료 중 의식혼미 등 발생하여 패혈증 및 간성 의증 진단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 관찰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30. 원고(반소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비만상담을 받았는데, 비만에 의한 관절염과 불규칙한 생리 증상이 있다고 진료를 받았음.(내원 당시 몸무게 93.9kg, 키 160.7cm, 체질량지수 36.6로 측정됨) ②수술 전 검사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폐활량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2004.1.10. 검사결과 초음파 상 지방간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어 수술일자를 2.9.로 정하였음. ④2.9. 원고(반소피고)는 위축소성형술인 베리아트릭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경을 이용한 위 유문에서부터 8-10cm 상방에서 수직 절제하는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2.11. 퇴원한 후 2.16. 외래 통원치료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고, 2.25. 내원시 혈압은 120/87mmHg, 당수치 101이었으며, 탈수증세가 있어 수액치료를 권유받았음. ⑥2.28. 망인은 전화통화로 빈호흡과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수액치료 및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치료를 의뢰하였음. ⑦수액치료 후 빠른호흡, 의식혼미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수분 및 전해질 대사이상과 신장기능 이상을 의심하고 16:30경 응급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전원 당시 망인은 의식혼미, 저혈압, 빠른호흡, 빈맥 등 증상으로 보이자 복부 엑스레이상 국소적 장폐색이 관찰되었음. ⑨이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빈호흡 증상이 심해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혈압 유지를 하던 중 2.29. 08:30경 패혈증 및 간성 의증 추정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⑩전원 당시 망인은 이미 쇼크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30분 이상 시행하였으나 빈맥을 보이는 외에 특이변화 없고 대퇴동맥의 맥박 역시 촉지 되지 않았음. ⑪활력징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6시간 동안 집중 관찰 및 치료하였음에도 심전도 평탄을 보여 30분 심폐소생술 실시 중 19:55경 사망하였음.(패혈증 및 다장기 기능부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반소원고(피고)들은 반소피고(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수술의 필요성이나 방법,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천공, 재수술, 마취제에 의한 간독성 등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토, 구역감, 통증, 변비 등 증상이 있으며 수술 후 사망률이 높게는 2%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수술환자 선택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체질량지수(BMI) 40 이상이거나 BMI 35 이상이면서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하였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시아 환자의 경우 BMI 37.5 이상이거나, BMI 32.5 이상으로 비만과 관련되어 발생되었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원 당시 BMI 36.6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과 약물 등을 이용한 체중감량의 과거력이 있으며 비만에 의한 관절염과 불규칙한 생리 증상이 있는 망인을 수술의 대상환자로 결정한 반소피고에게 수술대상 환자 결정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수술 전 검사에서 지방간 이외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던 망인이 수술 후 20일 만에 복통, 발열, 호흡곤란을 겪다가 복부 염증 및 부분적인 장폐색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되고 이어 병발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점, 반소피고로부터 수술과 동일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시로 복부통증 및 발열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반소피고는 만일에 대비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단지 2회에 걸친 진료를 하고 그 밖에는 의료진으로부터 망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망인의 상태를 듣고 그에 따른 임시 조치를 하게 하였으며, 2.28.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가라고 한 후 망인이 내원한 병원 원장에게 전화로 수액치료 및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치료를 의뢰하였던 것인바, 위 조치만으로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수술 후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하여 충분히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반소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여 내원한 형부 병원에서 다른 환자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검사 및 치료의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6.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356,48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9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1,628,240원(203,256,48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1,089,120원) (6)**합계 : 130,628,24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