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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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단288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촬영 및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소견 하에 감압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후 상태 호전이 없고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2015.4.11. 11:32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56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12:32 뇌 CT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였고, 14:00 의식저하가 되자 17:07 뇌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1차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측두부 두개골내 출혈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뇌가 좌측으로 이동하였고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18:10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여 22:45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의식이 없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18. 05:54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36분 후 1차 뇌 CT촬영을 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확인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망인의 의식상태 및 활력징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고 간호사는 1차 뇌 CT촬영 이후 망인의 의식상태 및 활력징후 등을 기록하면서 망인의 결과를 관찰하였는데 위 조치는 두부 외상 환자에 대한 조치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추후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지시하였던 점, 2차 뇌 CT촬영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수술적 치료를 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뇌압을 낮추는 약물을 처방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2차 뇌 CT촬영 후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응급수술을 시작하였고, 망인의 임상상태,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망인의 응급실 도착 후 약 7시간, 망인의 의식이 저하 후 약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이 저하된 후 즉시 CT촬영을 한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초기 진단, 경과관찰, 수술 시행 등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의료행위 중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1, 2차 뇌 CT촬영 및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위 CT촬영 및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CT촬영과 수술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CT촬영을 하거나 수술을 시행한 것은 망인 또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