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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전지법 2006가합582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58세
사건요약 설사 및 항문의 쓰린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인근 약국을 찾아 상담 후 직접 처방한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괄약근 괴사 및 회음부 농양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0.11.부터 설사가 나고 항문이 쓰린 증상이 생겨, 10.13. 00의원에서 항문선 감염 예방과 설사방지 및 항문 쓰라림 완화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음.
②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10.15. 원고의 처는 피고약국에 전화를 문의하자, 치질로 판단하고 약 처방을 권유 받았음.
③원고는 피고약국에 방문하여 직접 처방한 세라젠 18정과 치질약 및 요도 약을 받은 후 00의원에서 받은 연고는 그대로 쓰도록 투약 지도를 받았음.
④원고는 피고가 조제해 준 약을 복용하였으나 항문 부은 곳이 짓무른 듯 벗겨져서 연고를 바를 때마다 쓰려 고통을 받았음.
⑤원고는 10.16. 아침 약을 먹은 후 항문에 출혈이 있고 부풀어 오른 부위가 더 커진 것을 발견하였음.
⑥원고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10.17. 피고를 찾아 상태를 설명하자 이제까지 썼던 약을 더 끊고 진물 걷히는 약만을 복용하도록 지시하였음.
⑦10.17. **외과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항문 괄약근 괴사 및 회음부 농양이 발생하여 항문 직장 고름집에 대하여 응급 절개 배농술을 시행받았음.
⑧이후 원고는 배변실금과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약물 처방 및 투약 지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약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약을 처방하여야 하고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접 확인이 어려운 항문 부위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전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치료약을 조제해 줄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원고의 설명만 듣고 오히려 원고가 병원에 가는 것을 만류한 후 성급하게 원고의 증상을 치질로 단정하고 약을 처방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에서도 병원으로 보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신의 약만을 복용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치료약을 조제하고 치료에 대한 조언까지 하게 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치질 진단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치료를 장담하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만류함으로써 오히려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도 약사에 불과한 피고의 처방만을 믿고서 상태가 극히 악화되도록 병원에 가지 않고 치질약만 복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배변실금), 생식기(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20.2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9%(복합) *기왕증: 당뇨(20%)
④금액 : 51,710,671원
(2)기왕치료비 : 14,164,0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207,730원(42일)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424,732원(68,082,44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424,732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