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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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나2093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신장기능 상실 후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 출혈이 지속되어 의식상실, 혈압저하, 심방세동 등 합병증 발생하여 수혈 처치를 계속하였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0.경 교통사고로 신장기능을 상실하여 1982. 친오빠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은 지 4년 후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복막투석을 받았음. ②2001.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통상 혈액응고를 막기 위한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고, 2009.경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항혈소판제제를 장기간 동안 정기 복용하였음. ③2012.4.27. 피고병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갑자기 신장기증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1:53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4.28. 08:35부터 11:55까지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혈압저하 및 내부출혈이 진단되어 21:05경부터 수혈을 받기 시작하였음.(1차 수술) ⑤22:50경부터 4.29. 00:13까지 수술 당시 개복한 부위의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출혈점 결찰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출혈증상이 계속되어 의식상실, 혈압저하, 심방세동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였음. ⑦05:25부터 07:05까지 출혈을 조절하기 위해 재개복하였고, 수술 부위에서 미만성 삼출이 발견되어 젤폼 등 패드를 부착하는 시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⑧망인은 3차 수술 이후 출혈이 계속되어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식염수 등을 계속 수혈하였으나 4.30. 10:45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재를 투여하던 상태에서 수술을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2012.4.27.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항응고제를 투여받았고, 항혈소판제재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1차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통상 일반적인 수술에서 혈전 예방제인 아스피린 및 플라빅스는 지혈이 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7일 내지 10일 정도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망인의 경우 사체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이식하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항응고제 등을 투약한 다음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한 것을 수술의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수술 전 혈소판 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 담당의가 1차 수술 전에 망인에 대한 혈소판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동맥 문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2차 수술에서 발생한 출혈량이 1,500cc에 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핀포인트 출혈로는 1,500cc에 달하는 대량출혈을 유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수술 부위 전반의 삼출성 출혈 등으로 이러한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과다출혈 증상을 신장이식거부반응으로 오인한 과실 여부 : 이식 수술 당시 재관류 직후 정상적으로 나오는 등 1차 수술 직후 초급성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초급성 거부반응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신장이식 거부반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은 아닌 점이 인정된다. [5]신장이식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가 망인 및 가족들에게 신장이식 수술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 작성된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는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2차 수술 전에 작성된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는 아스피린, 플라빅스 복용으로 혈액응고가 안되어 출혈이 지속되어 쇼크상태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담당의는 1차 수술 당시에는 항응고제 등 복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경과 관찰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출혈성 쇼크가 일어나게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4.28. 14:1., 15:38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반혈액검사(CBC)를 하였고, 이후 약 5시간이 경과한 20:27에 이르러서야 다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급격한 혈소판 수치의 하락이 확인된 사실, 21:43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DIC) 상태로 진단된 점, DIC가 발생하면 이 질환 자체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생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인의 경우 초기에 대량 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인자 소실, 이후의 저혈량성 쇼크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전신적인 허혈 손상이 추가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충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DIC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과 같이 항혈소판제재 등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할 경우 담당의로서는 출혈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각종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DIC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응급수술로 인하여 항응고제 등 복용을 중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434,000원 ②기왕치료비 : 13,365,4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99,730원(18,799,46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640,744원), 자녀 등4(각 5,760,496원) (6)**합계 : 51,399,72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2가단109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