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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2가합5839(반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요추 CT 및 MRI촬영 결과 요추-천추 추간공 협착증 진단 후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 및 족하수 증세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 병증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피고(반소원고)는 2001.2.21. 허리통증으로 00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②2.22. 원고(반소피고)병원에서 요추 CT검사를 시행하여 MRI 및 CT촬영 결과 피고의 증상을 우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 받았음.
③원고로부터 추간판 제거수술을 위해 척추마취 시행 후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피고가 2.24. 06:00경 심한 요통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우측 모지력근의 저하와 족하수 증세로 판단하였음.
⑤18:20경 수술 부위를 절개 후 관찰한 결과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을 확인하여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여 헤모박을 삽입하였음.(2차 수술)
⑥피고는 2차 수술 이후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던 중 2001.3.31. 퇴원하였는데, 현재 우측 요추 제5번 신경근 병변으로 인한 장애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보행장애 등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1차 수술시 적절한 지혈과 헤모박을 삽입하지 않아 출혈을 야기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상처 봉합 전에 수술 부위를 관찰했을 때 출혈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헤모박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세 현미경에 의한 추간판 제거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서 출혈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헤모박을 삽입하는 것은 출혈되는 정도를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원고는 1차 수술이 끝날 무렵 거즈에 묻어나는 출혈이 거의 없어 수술 중 지혈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헤모박을 삽입하지 아니한 점, 수술 시에 철저한 지혈로 막혔던 혈관이 수술 후에 저절로 다시 열려 출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출혈량이 적어 초기에는 혈종을 형성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액화 흡수되어 신경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차 수술 시 수술 부위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조기에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출혈이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혈종제거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실, 1차 수술 2일째인 2.24. 06:00경 피고가 심한 요통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는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18:20경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1차 수술 후 예상 외의 출혈로 인하여 혈종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다시 예상 외 혈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모박을 삽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 근거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등 객관적인 증상까지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1차 수술 후 피고의 호소 내용 및 객관적인 증상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그 경과를 관찰하던 중 피고의 위 호소에 바로 대응하여 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치 수술을 위한 진단이나 그 실시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22. 피고들에게 추간판 제거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며, 수술 후에 오심, 구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 신청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혈종이 생겨 신경근 마비증상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경우 나이가 많아 혈종이 생겨 신경이 압박되면 신경이 완전히 손상될 수 있어서 그 위험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위 후유증 발생의 위험은 그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 피고에게 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해 1차 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1차 수술의 부작용 등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받기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가 1차 수술에 앞서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1,2차 수술 후에 나타난 피고의 우측 요추 제5번 신경근 병변으로 인한 장애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피고가 1,2차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정도,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