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단6226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양측 상안검 및 하안거 성형수술을 시행 후 피부 이완 교정이 충분하지 않아 눈썹이 쳐지는 등 불만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눈 주위 피부의 이완을 교정하기 위하여 2001.10.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양측 상안검 바깥 측 피부의 이완 교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쪽 눈썹이 쳐져 불만을 호소하였음. ③5.3. 피고로부터 다시 양측 상안검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현재 원고의 상안검은 2차 수술로서 피부이완이 교정되었고, 하안검은 아래쪽 눈썹이 쳐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부이완이 있는 사실, 원고의 하안검에 존재하는 피부이완은 1차 수술 당시 쐐기형 절제나 안검판 고정을 동시에 시행자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부절제만을 시행하여 이완된 피부를 충분히 절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남게 된 것일 수도 있고, 1차 수술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2차 수술 당시 하안검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술도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상안검에 대한 1차 수술은 원고의 나이나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시술방법으로 보이므로 위 수술로써 피부이완이 완전하게 교정되지 아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원고의 하안검에 존재하는 피부이완은 1차 수술 당시 교정되지 아니한 채 남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위 수술 후 자연적인 노화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