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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전천안 2001가합18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복부 팽만과 발열 증세로 복부정맥 울혈 및 복부 내 종양 등 소견 하에 검사결과 종격동 림프종이 림프절과 췌장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하여 골수조직검사 시행 중 호흡정지 및 심폐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3.19. 12:50경 복부 팽만과 발열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정맥이 울혈된 소견을 보이자 복부 내 종양으로 혈관이 막혀 생기는 증상 소견을 들었음.
②흉부방사선과 단순촬영을 하여 3.21. 판독한 결과 양측 상부 종격동 확장과 측면의 불완전 유합이 의심되고, 종격동 림프종이 크게 의심되었음.
③3.20. 복부 초음파검사를 하여 3.21. 판독결과 우측 복강 대혈관 주위에 여러 개의 종양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어, 림프종이 후복강 림프절과 췌장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었음.
④복부 및 흉부에 대한 CT촬영을 하기로 하고, 12:20경 중추신경억제제인 케타민 9mg을, 13:20경 신경안정제 미다졸람 0.5mg과 케타민 5mg을, 14:40경 바리움 1.7mg을, 15:20경 마다졸람 1mg을 각 정주 투여하였음.
⑤3.22. 골수조직검사를 위하여 처치실로 옮겼는데, 15:00경 미다졸람 1mg, 케타민 10mg를 각 정주 투여하고, 수면제 표크랄 500mg을 경구 투여하였음.
⑥15:40경 진통제 펜타닐 20㎍을, 15:50경 미다졸람 1mg을 각 정맥주사하여 16:00경 원고를 복와위로 하여 골수조직검사를 시작하였음.
⑦골수흡인 시행 중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정지 및 심폐정지가 관찰되어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심장마사지 및 앰브백 적용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음.
⑧심폐소생술 시행 후 5분 경과 되어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음.
⑨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을 보여 3.25. 흉부 CT촬영을 하여 5.10. 판독결과 종격동 내에서 기관지 협착 소견을 보이고 거대한 종양이 발견되었음.
⑩3.27. 종격동의 종양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랑게르한스성 세포 조직구 증식증으로 밝혀졌음.
⑪6.5.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종격동 종괴가 소실되고 면역반응성 비정상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음.
⑫6.11. 골수생검과 흡인도말 검사결과 이전에 발견된 종격동 종괴가 거의 소실되고, 면역반응성 비정상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음.
⑬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골수조직검사 도중 호흡정지나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골수조직검사를 함에 있어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복와위를 피하여야 하며, 호흡정지 상태가 약 5분 정도만 지속되어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복와위에서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하여 호흡정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의료진은 복와위 상태에서 골수를 천자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복와위를 취하게 하여 원고의 호흡곤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와위로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도 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하지 않아 원고의 호흡정지 상태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종격동 내에서 기관지 협착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거대한 종괴가 호흡정지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허혈성뇌증), 사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6,417,4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684,210원
②향후치료비 : 85,915,605원
③보조구비 : 6,494,8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01,979,9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3,444,442원(433,492,06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모(10,000,000원), 언니(4,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6)*합계 : 333,444,44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