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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0000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좌안 중심맥락망막병증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친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 후 안내염 및 시력저하 등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유리체 혼탁 및 시력상실의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9.30. 좌안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2010.4.19.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한 결과 좌안 시력이 0.4에서 0.6으로 호전되었음.(1차 주입술)
③빛간섭단층 촬영결과 중심망막 두께 321㎛에서 278㎛로 호전되었으나 망막하액은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상태였음.
④6.1. 다시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한(2차 주입술) 후 6.2. 좌안 시력은 0.15로 측정되었으며 전방 내 염증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음.
⑤6.3. 00:36 좌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00:57 귀가하였는데, 13:41 좌안 통증 및 충혈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⑥진찰결과 좌안 전방 내 염증 및 전방 축농 소견을 보였으며 안구 내 초음파 검사상 유리체 혼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의료진은 안내염으로 진단하여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과 전방 세척술을 시행한 후 좌안 유리체 혼탁 증세가 지속되었음.
⑧7.6. 좌안 유리체절제술 및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강내 실리콘오일 주입술을 시행하였음.
⑨현재 원고는 좌안의 시력이 상실되어 겨우 빛이 있고 없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2치 주입술 과정 중 감염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안내주입술 후 나타나는 안내염은 대략 1/1500의 빈도로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시술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시술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이 2차 주입술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로에 의한 감염을 통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주입술 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의료진이 2차 주입술 과정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2차 주입술 후 이상증세 호소에 대한 즉각적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주입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즉각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상태는 전방 내 염증 세포가 관찰되지 않고 망막도 안정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안내염의 증상이 나타나 그에 관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6.3. 피고병원 응급실에 안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 140/90mmHg, 맥박 6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0℃로 측정되어 신체활력징후가 대체로 정상 범주에 속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6.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진료 대기 도중 자의로 귀가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고, 당시 원고의 증세가 즉각적인 처치를 요하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2차 주입술 시행 후에도 원고에게 의사 지시의 일환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다거나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등 환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내용을 지도설명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위 각 주입술 이후 지도설명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굳이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 점,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이 원고의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장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선택진료 약정상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2차 주입술을 받을 당시 안과 의사를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시술의사 변경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과 전공으로부터 위 각 주입술을 받았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가 요청한 선택의사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 대한 각 주입술을 시술하도록 할 선택진료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의사선택권이나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액수, 각 주입술의 내용 및 결과 등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2가합10091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