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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6가합554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케이지 이용한 전방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운동신경마비로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및 보행불능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손상이 확인되어 후궁성형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8. E병원에서 척수병증 동반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8.14. PCG 케이지 삽입하여 전방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7.2.28. 운동신경마비로 양측 하지 강직성마비가 심하여 자력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③2008.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척수병증 내지 운동실조 증상을 보였음.
④2009.3.24.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보행장애, 하지약화, 배뇨장애 등 소견을 보였고 3.31.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압박, 척수손상 병변이 확인되었음.
⑤이후 통증, 보행장애, 배변배뇨장애, 근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이 보이자 경추간 후방경유 후궁성형술 및 신경감압술,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목과 등 부위가 뒤틀리는 느낌, 양쪽 무릎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차감고, 양손, 양하지 위약감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하지약화, 배뇨장애 등이 확인된 점,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척수압박, 척수손상 병변, 경추 6-7번 기기의 전방돌출, 척수압박 및 척수손상 소견을 보인 점, 피고는 척수압박 상태를 해소하여 원고가 보이는 신경학적 증상들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상 원고의 병변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의 결정에 관한 의료진의 판단이 치료방법 등 선택에 관한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좌측 개방형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고 개방부위 소형 플레이트를 이용한 후궁과 후관절부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는 점, 감정의는 수술은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병변이 효과적으로 치료되었고, 수술로 인한 골격배열에 문제가 없으며 주변 혈관, 신경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 수술 시 후궁과 후관절부 고정에 사용된 소형 플레이트가 후종인대나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수술로 인하여 흉추부위 3곳의 추간판이 터져 수핵이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원고에게 현재 나타나는 통증 등 신경증세는 수술 이전부터 원고에게 존재하였던 척수병증, 당뇨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신경 손상 등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가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원고에게 나타난 나쁜 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