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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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0421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 의증 진단 및 입원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활력징후 저하로 중환자실 이실 후 폐색전증 의심 및 상태 악화로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으나 패혈증성 쇼크 발생하여 약물 치료 중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0. 심와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의증, 부분소장폐색 의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음. ②7.21.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심한 담낭염 진단을 하고, 내과와 협진하여 14:00부터 18:00까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7.22. 16:00경 망인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84%로 낮게 나와 산소를 추가 투여 후 93%로 상승하였음. ④7.23. 04:40경 망인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당시 활력징후 혈압 180/90, 체온 36.6℃,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어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⑤전실 후 망인은 호흡곤란, 발열, 빈맥, 활력징후 불안정 등 지속되어 진정제, 해열제, 혈관확장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⑥폐색전증 의심되어 흉부 CT촬영 결과 폐색전증의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우측 간의 피막하와 횡경막하 부위에 농양이 발견되었음. ⑦배액술 시행 후 12:00경 망인의 호흡 양상이 좋지 않아 기관내삽관 시행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음. ⑧망인은 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증감염, 패혈증성 쇼크를 보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7.29. 13:3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심초음파 시행결과 폐고혈압 외 특이소견은 없었음. ⑩CT 및 d-dimer 등 혈액검사를 시행결과 좌측 페동맥색전증으로 진단 되 어 14:40부터 헤파린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7.30. 09:05경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폐색전증 발생 고위험군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폐색전증의 발현을 예측하는 것은 편차가 심하고 절대발생률은 낮아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혈전용해제 헤파린 투여는 출혈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 폐색전증의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외과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는 아닌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담낭절제술 이후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압박 스타킹 처치를 시행한 사실, 망인이 최초로 호흡곤란을 호소한 직후에 시행한 ct검사상 폐색전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색전증은 수술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등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폐색전증 진단 지연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훙부 3차원 혈관 CT검사는 폐색전을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 방법인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마친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시행한 흉부 CT판독상 폐색전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호흡곤란의 원인은 폐색전증 이외 무기폐, 폐렴, 패혈증 등에 의하여 올 수도 있으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을 폐색전증이라고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 측정, 수술 부위 관찰, 배액관의 배액 양상 및 양 등을 확인하는 등 경과를 관찰한 점, 망인이 갑자기 호흡부전에 빠진 7.29. 심장초음파, 흉부 CT를 통한 폐동맥색전을 확인하고 즉시 헤파린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뒤늦게 발견하여 치료가 늦어지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 중 발생가능 한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의 종류와 발생가능성,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에게 수술 후 폐색전증 등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ㅜ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치료 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