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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합1814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요천골 신경차단술 후 경막외 차단술 및 대요근구차단술을 각 시행받은 후 증상악화로 전원 후 급성신우염 치료 및 패혈증 진단받아 본존적 치료 중 척수염 확진되어 2차례의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척수염으로 인한 뇌수두증, 사지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2.1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요통과 간헐적인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좌골신경통,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②2.16.부터 6.25.까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요천골 신경차단술 33회, 미추 경막외 차단술 6회를 실시받았음.
③시술 중 6.13. 미추 경막외 차단술을, 6.25. 대요근구차단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원고는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H병원에 내원하던 중 6.27. 요통과 발열에 대한 해열제 처방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음.
⑤6.28. 복통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 MRI를 시행 받았음.
⑥6.29. 15시경부터 하복부를 중심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 및 구토가 3차례 발생하여 17:10경 피고2.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⑦입원 당시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의료진은 병력청취 후 내원 2년 전 I병원에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치료받았고, 내원 2일 전 H병원에서 발열 및 허리통증으로 척추수술 상담을 받았음.
⑧의료진은 급성요로감염, 급성위장염, 원인미상의 발열로 진단하고 혈액검사(CBC), 혈액배양검사, 요검사,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심전도, 복부 CT촬열을 시행받았음.
⑨검사결과 수술을 요하는 척추 감염소견은 없었는데, 원고에게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입원 후 감염내과의 관리를 받았음.
⑩6.30. 허리통증, 발열, 빈맥, 호흡곤란, 혈액검사상 백혈구 및 CRP 수치의 상승 등을 보여 중증 패혈증으로 진단받았음.
⑪7.1. 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호흡곤란은 다소 호전되어 7.2.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균이 발견되자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피고1.병원에 대한 과실 주장 관련하여, 1)장기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관하녀 4-6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수술 적 치료의 상대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정형외과 의료진이 원고에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로써 이 사건 신경 차단술 등을 실시하였으면서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의 선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정황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것이 권장되고, 건강보험삼사기준에 의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있어서 환자가 신경차단술 등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해도 무방한 점,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의 만족도가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에 비해 2년 이내에는 더 좋으나 10년 후에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함에 무균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6.29. 원고가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허리통증이 아닌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척추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할 때 무균술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관찰 해태의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에서 6.25. 대요근구차단술을 실시한 후 2일 내인 6.27. H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발생한 요통 및 발열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 통지하여 적절한 치료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발열 등 상황까지 예상하여 감염 합병증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경과관찰을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경차단술도 다른 수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시술 전 담당의가 시술의 필요성과 시술 방법 및 이에 동반된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환자의 상태, 시술명, 위험성 및 합병증, 합병증 발생 시 증상, 치료방법, 예후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피고2.병원에 대한 과실 주장 관련, 1)병력청취 소홀 및 진단검사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6.29.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병력청취를 시행하였지만 원고가 자신의 병력 및 치료이력 중 피고1.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 의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불명열 및 요로 감염을 의심하였을 뿐 척수염을 의심하지는 않은 점, 척추 MRI검사 금기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6.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척추 MRI검사 등 척수염 여부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단검사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패혈증 원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패혈증에 대한 치료상 해태 또는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척추에 농양이 발견된 위치는 시술을 통하여 농양배액술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위치였으며 후궁절제술을 하지 않는다면 수술 중 척수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농양배액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7.9. 응급의로 실시한 후궁절제술에 이은 농양배액술의 1,2차 수술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처치였던 점, 패혈증은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사망률이 10-52%에 달할 정도로 치료가 어렵고 위중한 질환이고, 특히 원고와 같은 고령의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패혈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태 또는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의 의료지식에 의하여 패혈증 치료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2.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감염이 진행되어 중대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불량한 예후와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향후 장기적인 치료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특별한 의미는 없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설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드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패혈증과 척수염의 의미와 1,2차 수술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시행할 치료술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시 원고의 상태 및 1,2차 수술의 내용 등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은 원고의 가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1.병원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경차단술 등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신경차단술 이후 경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4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