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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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171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갑상선 부위 혹이 만져져 초음파 및 세침흡인검사 결과 유두암 진단 후 CT검사 결과 갑상선암 1기(T1N0M0)로 판정 및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예방적으로 실시한 후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상 1기(T3N1M0)로 판정되어 갑상선엽 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경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피고병원에서 목 부위 초음파 및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에 지름이 약 1.19cm인 유두암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 전 초음파 검사 및 CT검사상 우측 갑상선에 지름 1.2∼1.3cm의 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③영상검사상 주변 조직의 침범이 없는 단일 종양으로 다른 쪽 갑상선엽에 이상이 없고 전이 소견이 없는 병기 1기(T1N0M0)로 판단되었음. ④피고는 6.4.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여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여 로봇 내시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갑상선 조직을 확인하였음. ⑤육안상 갑상선암 조직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음을 의심할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술 후 림프절 전이를 감안하여 예방적으로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함께 실시하였음. ⑥수술 과정 중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도 육안상 전이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떼어내는 점을 감안하여 따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⑦수술 후 갑상선 조직과 림프절에 대한 병리학적 조직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에 유두암이 있고, 암세포 경계 부위가 침범의 양상을 나타내면서 일부 피막 및 연부조직에 대한 침범이 확인되었음. ⑧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8개 중 6개에서 전이된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병리적 병기분류는 1기(T3N1M0)로 측정되었음. ⑨6.5.피고는 갑상선엽 절제술을 시행하여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치료의 필요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과를 보기로 하였음. ⑩2010.2.24. ㄱ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갑상선암 크기, 림프절 전이, 연부조직 침범에 따라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여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⑪3.10.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6.10. 잔여 갑상선 조직의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⑫수술 후 절제한 나머지 갑상선 조직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갑상선염 소견만 있었음. ⑬8.13. 방사성요오드 150mci를 투여 치료를 받은 후 전신촬영 결과 가슴 앞부위 종격동에 방사성요오드 섭취 증가가 확인되었음. ⑭현재 원고는 우측 폐에 1cm 이하의 결절 2개가 발견되었으나 그 크기가 작아 정확한 성격을 알기는 어렵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갑상선엽절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 범위의 확대는 갑상선암의 재발률은 낮추는 반면 수술 자체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을 높이고,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평생 갑상선호흐론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갑상선암의 수술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는 현재도 논란이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도 없지 않다.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암에 대하여 다소 부수적으로 수술의 범위를 선택하고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재의 의학수준에 미달하는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진료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만을 고집하면서 원고에게 그와 다른 일반적 의학적 견해나 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관하여도 상세한 내용이나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다른 병원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게 받았으니 피고에게는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