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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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피부과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1627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3회에 걸쳐 러블리 PDT 시술 시술을 받은 후 이마, 턱 부위 등 안면 화상을 입는 등 증상으로 홍반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기로 하여 2014.2.7., 2.21., 3.8. 각 1회씩 러블리 PDT 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3회째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눈 주변, 광대부위, 이마, 턱 부위가 전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3.10. 얼굴 상태에 대한 항의를 하자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 ④원고는 시술 이후 현재까지 햇빛을 쬐거나 세안을 한 후 안면부에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을 겪고 있고, 안면부 홍반이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에게 이전에 통상 해 왔던 시술에 비하여 빛을 쬐는 정도를 높여 시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할 것이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피부 상태와 예민한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빛을 원고의 얼굴에 쬐게 한 과실로 원고의 얼굴에 수인의 한도를 넘은 상처를 입히고 얼굴에 홍반과 따가운 증상을 남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빛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논할 것이 못된다. 결국, 피고는 위 부작용의 정도와 증상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인 여드름 증상으로 시술 후 나타난 홍반의 치료기간이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03,500원 ②향후치료비 : 3,862,2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946,288원(7,365,722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시술 후 경과,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점, 현재까지 원고의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946,28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