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수원평택 2014가합91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34세 |
사건요약 | 지속적인 우측 흉통을 이유로 입원 및 외래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경피적세침폐검색을 통하여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문에 부딪친 후 발생한 우측 흉부 통증을 이유로 2008.3.19. 01:3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흉부 늑골 두부 등 X-ray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진통제만을 투여한 후 07:00 귀가하였음. ③2010.8.2. 05:30 전일 오후부터 발생한 우상부 흉통을 호소하여 일반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전해질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ray촬영 등 실시하였음. ④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해열진통소염제만을 투여하였는데 07:50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음. ⑤12.14. 02:02 전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우측 흉통을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⑥비특이적 흉통과 대상포진 의심 하에 진통제를 투여하고 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급성신경염통증 치료를 위한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⑦02:45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는데, 2011.6.28. 03:42 욕실에서 넘어져 발생한 우측 4수지 열상, 우측 흉부 통증을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X-ray결과 골절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손가락 상처에 대한 봉합 치료를 실시하였고, 04:12 귀가하였음. ⑨7.28. 04:36 우측 어깨 통증 및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일반혈액검사, 싱화학검사, 전해질 검사, 심근효소 검사, 심전도 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⑩05:25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8.10. 호흡곤란 및 기침 증상을 이유로 내원하여 흉부 CT촬영 결과 심장비대가 관찰되었음. ⑪입원 후 심낭삼출액과 우측 흉수 원인을 파악하고 호흡곤란을 개선하기 위하여 8.12. 심낭천자술 및 흉부천자술을 실시하였음. ⑫증상이 호전되어 8.17. 퇴원하였는데, 2012.10.31. 지속적 기침, 객혈, 호흡곤란을 이유로 입원하였음. ⑬흉부 CT촬영 결과 악성 중피종 및 늑막전 의증으로 진단하여 11.1.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퇴원하였음. ⑭11.26. ㅇ대학병원에서 PET촬영, 경피적세침폐검색을 통하여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폐 중간 부위에 난원형 분엽상 경계를 보이는 폐 병변이 관찰되었고, 우측 심장 경계면에서 약 15mm 정도 난원형 경계가 명확한 석회화 병변이 관찰되어 충분히 단일성 폐결절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폐결절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흉부 X-ray촬영을 반복하고 그 병변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CT촬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에도 담당의는 흉부 영상에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통제만을 투여한 점, 이후에도 원고는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했으나 담당의는 폐 병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우측 폐 중엽에 분엽 모양의 종괴가 각 관찰되고 폐엽간 림프절 종대, 폐문부 림프절 종대, 기관 옆 림프절 종대 소견이 보여 우측 중엽 폐암 등을 진단할 수 있었으나,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흉부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고 영상에 나타난 폐병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폐암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4년 8개월 또는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폐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폐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이자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당시 원고의 나이는 29세로 폐결절이 관찰된다고 하여 곧바로 폐암 소견을 의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폐(암) ②기대여명 : 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 ④금액 : 236,853,6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2,112,160원(236,853,6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62,112,16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