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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합59086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혈소판 감소증 등 진단 및 치료 중 비장 파열로 인한 동맥색전술 시행 후 호흡곤란, 복통을 호소하여 골수검사 결과 만성 백혈병 진단 하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 시행 후 두통, 호흡곤란, 오심 등을 호소하였으나 뇌내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뇌사상태로 있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 초경 ㅊ대학병원에서 빈혈로 치료를 받았고, 2013.12.경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2014.4.19. 비장 파열이 발생하여 4.21. ㅊ대학병원에서 비장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4.2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전신 부종, 복부 팽만, 출혈 등이 관찰되었음.
④골수검사 결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처방과 카테터 이용 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⑤6.5.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자 호흡곤란, 복부 팽만 등을 호소하였음.
⑥6.7.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시행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6.9.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⑦6.13. 오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의 협진 결과 성대마비,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 받았음.
⑧23:00경 복부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23:20경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한 후 23:50경 통증이 다소 감소하였음.
⑨6.14. 01:10경 복부 불편감, 두통, 호흡곤란, 오심,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음.
⑩02:20경, 02:40경, 03:13경 각 오심, 지속된 어지러움, 두통을 계속 호소하였고, 03:13경 호흡시 협착음이 들리는 등 호흡곤란이 악화되었음.
⑪04:20경 망인의 의식은 기면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항염제를 투여하고 04:48경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⑫04:52경 후두부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하여 기관삽관을 실시하였고, 05:00경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⑬망인의 혈압은 01:10경 131/88mmHg, 05:40경 70/34mmHg로 떨어졌고 06:30경 급성 저혈압 치료제를 투여하자 06:50경 일시적으로 104/52mmHg까지 호전되었으나 08:15경 다시 60/30mmHg로 감소하였음.
⑭11:00경 망인에게 동공 빛 반사가 소실되고 망인의 동공이 산대되자 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우측 소뇌 부위 뇌내출혈이 발견되었음.
⑮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이미 뇌간 반사가 없는 혼수상태로 뇌사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는 의미없다고 판단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액질환은 뇌내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며 혈소판 감소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가 뇌내출혈이다. 뇌내출혈의 임상 증상으로는 두통, 오심, 국소성 및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이며 뇌출혈로 인해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망막 유두의 출혈, 극심한 두통, 뇌신경마비, 의식장애, 호흡장애, 혼수 등 증상을 보이게 되는 점, 피고는 망인이 이전에도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으므로 두통이 특이증상은 아니라고 하나, 망인은 5.3. 복부, 왼쪽 감슴,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5.9.까지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위 기간 중 진통제를 투약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사라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6.13. 23:00경 발생한 두통은 진통제 투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등 이전의 두통과는 양상이 다르므로, 이전의 두통과 동일한 증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최초 두통 호소 시로부터 12시간, 호흡관란, 오심, 어지러움 호소 시로부터 10시간이 지난 6.14. 11:00경 동공 반사가 소실되자 그제서야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뇌출혈을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진은 망인의 뇌내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3)**합계 : 3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