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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합51584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52세
사건요약 연속한 3차례의 성형수술 중 마취제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로 인하여 활력징후 저하로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 후 에피네프린 투약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119 연락 및 전원 조치하여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콧대와 코끝, 눈매 교정, 안면지방이식, 레이저 리프팅, 안면거상술 등 상담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7:10경 피고1. 집도로 우선 눈 수술이 시작되어 18:10경 종료되었다.(1차 수술)
③18:15경 진정제 케타민 0.5cc를 투여 받고 포로포폴 시간당 30cc 용량으로 주입되기 시작되었음.
④19:30경 피고2.의 집도로 코 수술이 시작되어 수술 중 20:20경 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거즈 패킹 및 지혈제를 투여 후 수술을 중단하였음.
⑤경과관찰 중 출혈이 멈추자 다시 수술이 진행되어 21:40경 양쪽 코에 메로셀 패킹 후 코 수술이 종료되었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종료 후 피고1.의 집도로 지방이식술 등 수술이 시작되어 22:10경 케타민 0.5cc가 추가로 투여되고, 프로포폴 투여량이 시간당 50cc로 증량되었음.(3차 수술)
⑦22:50경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이 시작되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 97%였으며 포로포폴이 다시 시간당 30cc 용량으로 투여되었음.
⑧1.28. 00:00 무렵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확보를 위해 자세 변경을 취하였음.
⑨00:05경 망인의 혈압 100/60, 심박수 85회, 호흡수 14회,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어, 코에 삽입된 메로셀이 제거되고 기관삽관 및 산소가 공급되었음.
⑩00:13경 심장박동이 없어 심장마사지가 실시되고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으며 망인의 혈압 92/50, 심박수 118회.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⑪00:16경 동공 반사가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이 계속 실시되었는데, 00:25경 혈압 90/60, 심박수 120회, 산소포화도 98%였음.
⑫00:32경 에페드린이 투여되었으며 혈압은 110/60, 심박수 110회, 산소포화도 96%였음.
⑬00:55경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119 도착 후 망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01:05경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01:15경 ㅅ병원에 도착하였음.
⑭망인은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10. 12:41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 과정 중 과실 관련, 1) 피고2.의 출혈 발생 미고지 과실을 살피건대, 코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은 지혈제 투여 후 10분 만에 멈췄고 이후 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다시 발생하였다거나 그 출혈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로 인한 진정상태에서 반드시 보조적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프로포폴이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진에게 보조적 산소공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프로포폴 과다 투여 여부 :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바, 수술 당시 망인을 깊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료진의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 해태 여부 : 망인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은 전신마취가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양이고, 장시간 투여되었으며 3차 수술시 프로포폴 투여량이 50cc로 증량되기도 하였는바, 3차 수술을 담당한 피고1. 등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산소포화도 68%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이를 발견하였다. 결국, 응급상황인 당시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응급처치 이후 즉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더 이상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00:55경에서야 119 구조대에 연락을 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이송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1. 등 의료진은 3차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망인의 이송을 지연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직접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그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53,688,42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185,000원
②기왕치료비 : 43,404,2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0,894,386원(401,277,69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아들(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자매5(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망인의 부모 등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아들(109,321,628원), 부모(각 109,321,628원)
(6)**합계 : 246,572,75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