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 및 봉합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 병실에서 혼자복을 이용한 자살을 시도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울증을 앓던 중 2009.9.15.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았는데, 2013.12.13. 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았음. ②2014.5.19. 심한 과음 후 화장실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다시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8.30. 부원장의 동의를 받고 4박 5일간 외박을 나와 9.2. 자신의 집에서 처방약을 복용 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자해를 하였음. ④ㅅ병원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복귀하여 9.4. 상처부위 봉합한 실을 뜯어내 다시 ㅇ병원으로 옮겨져 재봉합수술을 받았음. ⑤9.6. 18:30경 9인 병실에서 환자복 하의를 이용하여 창틀에 목을 매고 침대 위에 약간 발이 닿아있는 상태로 다른 환자에 의해 발견되었음. ⑥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현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자살시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0년 이상 여러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타 병원에서도 자살시도 문제, 인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대인갈등 문제로 입원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료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번갈아 받아왔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자살시도일을 기준으로 불과 4일 전에 부엌칼로 자신의 복부를 긋는 1차 자해행위를 하고, 2일 전에는 이로 인한 상처 부위를 봉합한 실을 직접 손으로 뜬는 2차 자해행위를 다시 할 정도로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건할 수 있었으므로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살시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 조치한 것이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자살시도 후 원고를 발견 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하였고 앰부배깅을 계속 시행하면서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다가 다시 ㅅ병원으로 이송한 점, ㅇ병원은 약 1.2km, ㅅ병원은 약 850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병원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종합병원인 점, 원고가 ㅇ병원에 이송된 시간은 18:45경, ㅅ병원에 이송된 시간은 18:52으로 약 7분 정도의 지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처음부터 ㅅ병원으로 송하지 않고,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던 것이 원고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의 위 자살시도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자살시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5년(단축)/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2,040,9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697,859원 ②향후치료비 : 40,265,280원 ③보조구비 : 24,606,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016.9.23.~여명종료일) ②금액 : 27,297,9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5,381,712원(376,908,56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자살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5,381,712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