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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건강의학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 및 봉합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 병실에서 혼자복을 이용한 자살을 시도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울증을 앓던 중 2009.9.15.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았는데, 2013.12.13. 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았음.
②2014.5.19. 심한 과음 후 화장실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다시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8.30. 부원장의 동의를 받고 4박 5일간 외박을 나와 9.2. 자신의 집에서 처방약을 복용 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자해를 하였음.
④ㅅ병원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복귀하여 9.4. 상처부위 봉합한 실을 뜯어내 다시 ㅇ병원으로 옮겨져 재봉합수술을 받았음.
⑤9.6. 18:30경 9인 병실에서 환자복 하의를 이용하여 창틀에 목을 매고 침대 위에 약간 발이 닿아있는 상태로 다른 환자에 의해 발견되었음.
⑥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현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자살시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0년 이상 여러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타 병원에서도 자살시도 문제, 인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대인갈등 문제로 입원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료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번갈아 받아왔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자살시도일을 기준으로 불과 4일 전에 부엌칼로 자신의 복부를 긋는 1차 자해행위를 하고, 2일 전에는 이로 인한 상처 부위를 봉합한 실을 직접 손으로 뜬는 2차 자해행위를 다시 할 정도로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건할 수 있었으므로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살시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 조치한 것이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자살시도 후 원고를 발견 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하였고 앰부배깅을 계속 시행하면서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다가 다시 ㅅ병원으로 이송한 점, ㅇ병원은 약 1.2km, ㅅ병원은 약 850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병원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종합병원인 점, 원고가 ㅇ병원에 이송된 시간은 18:45경, ㅅ병원에 이송된 시간은 18:52으로 약 7분 정도의 지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처음부터 ㅅ병원으로 송하지 않고,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던 것이 원고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의 위 자살시도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은 자살시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5년(단축)/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2,040,9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697,859원
②향후치료비 : 40,265,280원
③보조구비 : 24,606,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016.9.23.~여명종료일)
②금액 : 27,297,9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5,381,712원(376,908,56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자살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5,381,71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