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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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단11154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46세 |
사건요약 | 우측 상지 경부 및 후경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근위축 관찰되어 상지 근력저하, 후경부 통증 등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0. 피고병원에서 부분마취 하에 우측 경부 및 후경부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이후 신체감정상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상지에 근위축이 관찰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우측 상지 근력저하, 저린 느낌, 어깨 통증, 후경부 통증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신경 손상의 과실 여부 : 수술 집도의는 후경부 종양의 경우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종양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심하고 이 상태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종양 제거로 나아갔다. 집도의로서는 그 상황에서 종양 제거를 단념하고 봉합한 다음 염증을 먼저 처치한 후 다시 종양 제거를 시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술 당일 긴급하게 원고의 후경부 종양을 제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집도의는 신경이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릅쓰고 후경부 종양을 제거한 것은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집도의는 수술 전 수술의 위험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 MRI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신경과 종양의 유착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 위 유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경 손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전 집도의는 원고에게 종양 제거수술에 따르는 통상적인 위험들, 즉 출혈, 감염, 신경손상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수술 집도의에게 수술 중 신경을 손상하게 한 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집도의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병력, 병원 내원 경위 및 상태, 수술의 목적, 진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1-a), 근위축, 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5%(영구) ④금액 : 53,127,362원 (2)기왕치료비 : 4,420,02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일/2시간) ②금액 : 161,46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4,625,308원(57,708,84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4,625,30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