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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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한방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439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36세 |
사건요약 | 발바닥의 봉와직염에 대한 수술치료 후 부종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내원 후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 중 화상을 입어 증상 악화로 발가락을 절단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더 중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을 치료하기 위해 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부종 등 치료를 위해 2014.8.26.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음. ②9.1. 치료 중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음. ③원고는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화상부위에 정밀검사를 받은 후 10.1.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 후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는 간호조무사로서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위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로서 적어도 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할 책임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치료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원고가 열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치료기 사용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치료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치료기를 통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화상을 입었고 화상 치료의 과정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화상 및 엄지발가락 절단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부 무지절단(맥브라이드 절단-Ⅴ-1)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기왕증 기여도 : 50%) ④금액 : 44,112,8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30,931원 ②향후치료비 : 2,26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4,445,436원(49,207,76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445,43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