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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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240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51세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여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추체간 골유합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양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수술치료 중 형상기억합금에 의한 경막압박이 관찰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29. 허리통증 및 다리감각 저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였음. ②4.15. 입원 후 허리통증, 우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 등을 호소하여 4.16. 요추 제4번에 신경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형상기억합금 고정기구를 이용한 추체간 골유합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하지 이상감각증, 저림증, 작열감 등 신경병증성 통증이 계속되고, 좌측 허벅지, 좌골반 부위 및 서혜부 통증에 대한 주사치료를 받았음. ④7.30.경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섬유륜 파열 소견을 보여 8.19. 신경감압을 목적으로 천추간 좌측 후궁반절제술,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⑤10.11.경 허리통증, 양하지 방사통, 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여 ㅅ병원에 내원하였음. ⑥10.17. ㅅ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형상기억합금으로 인한 경막의 심한 압박이 관찰되어 형상기억합금을 제거하여 천추간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양하지 통증과 요통이 계속되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았고, 2013.12.경 신경차단술을, 2014.12.경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심한 통증으로 앉기와 서기 동작이 쉽지 않고 매 순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이용된 형상기억합금은 수술이 간편하고 움직임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케이지를 이용한 골유합 수술을 한다면 최대한 움직임을 없애야 하는데 형상기억합금은 후방만을 고정하여 내고정력이 떨어지는 점, 위 수술 이후 원고는 기존의 통증 부위가 아닌 좌하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새로운 병변은 위 수술로 인한 것인 점, ㅅ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당시 형상기억합금이 경막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척추 고정기구가 경막을 압박함으로써 그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수술 후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위 수술 이후 원고는 하지통증 및 이상감각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4.30.부터 8.27.까지 수회에 걸쳐 MRI 및 X-ray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때까지는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 근이완제 등 약물을 처방하고, 신경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해태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수술동의서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척추체 나사못, 형상기억합금 등 다양한 골유합술의 존재, 척추체 나사못 또는 형상기억합금의 장단점, 적응증, 사용빈도,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골유합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수술방법 선택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수술을 집도한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수술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병력, 내원 경위 및 상태, 수술의 목적, 의료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추 Ⅴ-D-2-c), 다발성 신경병증 ②기대여명 : 35.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55,762,8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365,600원 ②향후치료비 : 56,787,403원 ③보조구비 : 1,957,4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523,974원(140,873,29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4,523,97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