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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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3259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광대축소 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각 시행 받은 후 목부위 혈종이 생겨 혈종 배액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광대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9. 광대축소 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약 1개월 정도 지나 목부분에 혈종이 생겨 3.7.부터 3.18.까지 3차례에 걸쳐 혈종 배액술을 시행받고, 4.18.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7.2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술로 인한 악결과에 관한 합의를 하고 70,000,000원을 지급받았음.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앞서 부제소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수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 장애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