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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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신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6290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남/44세 |
사건요약 |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상행동 증상을 보여 격리강박 조치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강박조치를 해제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학 졸업 후 화장품 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2011.경 한 번에 소주 7-8병을 마시는 폭음을 하였음. ②2012. 새벽 4시부터 저녁 무렵까지 길거리를 배회하였고,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하는가 하면, 집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음. ③F병원에서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 진단을 받았고, 10.10. G병원에서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음. ④11.1.부터 12.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3.14.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후 집 안팎을 배회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⑤3.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31.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병동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뒤지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하는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음. ⑥9.1. 06:10 망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06:15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체온이 39.2도로 열이 나는 상태였음. ⑦해열제를 복용 후 발열 현상은 호전되어 10:00 체온은 37.3도였는데 15:00 망인은 가래 있는 소리로 킁킁거렸고, 17:15 38.7도로 다시 열이 났음. ⑧17:22 양쪽 편도선 비대가 관찰되었고 염증으로 인한 흰색 삼출물이 관찰되어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하였음. ⑨17:40 식사시 망인은 입에 밥을 가득 넣고 컥컥거리며 잔기침 때문에 삼키지 못하였고 식은땀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여 수액을 처방하였음. ⑩18:00 수액 줄을 뽑아버려 망인에게 격리강박 조치가 취해졌고 18:29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다고 하였음. ⑪19:10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숨을 몰아쉬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혼탁해졌으며 19:30 격리강박 조치를 해제하였음. ⑫19:40 전원을 결정하여 20:00 I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구급차 이송 중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⑬20:15 I병원 도착 당시 의식과 맥박, 호흡이 모두 없는 상태였고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하였음. ⑭동맥혈 산소분압 51.9mmHg로 가사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동맥혈 체내 산도 6.907로 심한 산성화가 있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⑮9.30. 05:58 폐렴,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알코올성 치매환자는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에 목에서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다가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의료진은 입원 초기에 망인이 틀니를 착용 중이며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연하 보조식을 공급하도록 처치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음식물 기도 흡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정신과 이외의 다른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I병원 등 외부 병원으로 보내 외진으로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아침부터 고열이 지속되고 호흡에 이상이 있었으며 의식까지 혼탁해졌음에도 시간이 지나 I병원으로 전원된 점, 망인의 경우 음식물 등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었던 점, 전원시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위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신속히 실시하거나 I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않고 상기도감염의 추정 진단하에 항생제와 해열제만을 처방한 행위가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진단함에 있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망인의 증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입원 경위 및 상태, 의료진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3,759,10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668,700원 ②기왕치료비 : 1,323,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2,150,191원(110,750,95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13,375,910원) (6)**합계 : 34,150,19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