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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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0493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동정맥루 수술 후 출혈 및 감염이 발생하여 인조혈관 제거술을 받았으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13. 피고 의료원에서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았고, 2013.1.20.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센터를 방문 후 입원하였음. ②좌측 동정맥루 출혈 및 감염에 의한 피부 동정맥루 등이 발견되어, 1.25.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음. ③입원치료를 받던 중 1.28.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었고 열이 지속되며 분절핵 호중구 수치가 계속 상승되었음. ④1.31.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리팜핀 등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며 중환자실로 옮겨 감염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음. ⑤14:45 혈액투석 동정맥루 재개통술을 받고 16:30 병동으로 돌아온 후 19:20 영상의학과 검사를 받고 19:50 병동으로 돌아왔음. ⑥18:30 망인에 대한 금식을 지시하고 19:30 리팜핀은 꼭 투약하기 위하여 엘 튜브를 삽입할 것을 지시하였음. ⑦엘 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 중 진정제 영향으로 자극에 반응하고 일부 지시에 따를 수는 있었으나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음. ⑧활력증후군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고 20:55 망인이 호흡 없음을 확인하고 엘 튜브를 제거하였으며 통증반응, 의식이 없고 맥박 등이 측정되지 않자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⑨21:00 망인의 맥박이 다시 측정되었으며 21:40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의식수준은 반혼수 상태였음. ⑩2.1. 08:00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가 되었고 라인을 제거하려는 행동을 하여 보호자들은 응급수술을 상의하여 수술을 하였음. ⑪2.18.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사실조회결과 활력증후군이 불안정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환자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엘 튜브를 삽입하기 시작할 당시 망인은 진정제의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었으나 활력증후군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음은 환자감시장치를 망인에게 부착한 상태로 엘 튜브 삽입술을 시작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의 거부반응 등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15분 이상 무리하고 미숙하게 엘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엘 튜브를 망인의 위장이 아니라 기관 내에 삽입하였고, 망인의 상태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호자들이 말할 때까지 계속 주사기 펌프 작업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엘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엘 튜브 시술 이전에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결국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엘 튜브 삽입술이 금식 상태의 환자에게 경구용 약제를 투입하여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망인과 같이 비록 확력증후군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지만 방금 수술을 받고 왔고 진정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완전하지 않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가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 내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엘 튜브 삽입술 시행 전에 그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기하여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엘 튜브 삽입술,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인한 고통, 설명의무의 내용 및 용이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