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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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705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34세 |
사건요약 |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후 남성 불인증 및 발기장애 진단을 받은 후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30.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7.6.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음. ②8.1. E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받고 9.13. 00산재병원에서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 진단을 받았음. ③현재 발기부전은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보이고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만 35세 젊은 남성이었고,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던 점, 원고는 수술 직후 장해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해는 요추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술과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역행성 사정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확률이 약 0.24%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지감정 결과 해부학적으로 요추체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방광경부 괄약근 조절에 관여하는데 척추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핵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고 있는 점, 발기와 사정이 가능하지만 요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을 뿐인 점, 고환에서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고,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면 자녀의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증상까지 야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 방법 및 시간, 수술 후 예상 경과, 장해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자세히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장해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합 합병증은 아니지만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뇨생식기계(발기 부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8,691,425원 (2)기왕치료비 : 1,142,40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883,681원(29,833,83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한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현재 상태,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27,883,68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