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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4가합2595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좌측 안와골절 및 망막진탕 등 상해를 입어 복시증상과 상방주시가 곤란하여 안와골 정복술 및 인공물질 삽입 등 수술 종료 후 안구 부종이 심한 상태가 되자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좌안 실명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29. 05:00 교통사고를 당하여 B병원을 경유하여 11: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경골내측복사 및 거골골절, 우측 전방경비인대 손상, 좌측 대퇴골 돌기부위 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 및 망막진탕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
③1.30. 우측 경골과 거골 골절 고정술 및 경비인대 재건술을 먼저 시행하였고, 안압 우측 17mmHg, 좌측 16mmHg로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④좌측 안와골 골절로 인하여 물건이 겹쳐 보이는 복시증상과 상방주시가 어려운 안구운동 장애 소견을 보였음.
⑤2.8. 좌측 안와골 골절 정복술을(1차 수술), 좌측 대퇴골 돌기부위 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외안근을 회복시키고 인공물질을 삽입하였음.
⑥수술 종료 후 동공반사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좌측 안구 부종이 심한 상태로 냉찜질, 상체거상, 안약 주입, 연고 도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⑦2.17.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안과 협진 의료,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⑧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심 소견이 계속되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고, 2.22. 좌측 안와골절부위에 대한 탐색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중 소량의 혈종을 발견하고 제거 후 식염수로 세척하였음.
⑩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고, 2.29. 퇴원하였는데, 향후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좌안 실명 상태가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적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CT검사 후 안구후출혈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굽어지거나 얇아진 소견, 안구부종 및 안압상승으로 인한 안구 돌출 등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2차 수술 시 지혈을 위해 뿌려놓은 Tissel과 소량의 혈종을 확인하고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시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혈종 또는 삽입물의 이상은 발견하지 못한 점, 수술 당시 삽입하였던 삽입물의 크기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수술 시에도 삽입물은 원래 삽입하였던 자리에 시신경을 압박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안와골 정보술 시에 삽입한 삽입물의 크기가 위치 이상 등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수술 직후 심각한 시력저하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차 수술로부터 9일이 지난 후에야 시력장애가 발생한 점, 원고가 교통사고로 당한 상해의 정도, 내원 당시 원고 좌안의 시력이 우안 1.0보다 낮은 0.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안와골절 등 외상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실명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남은 혈종으로 인한 부종이나 삽입물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의 실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 및 시력저하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운고에 대하여 좌측 안와의 부종상태 확인, 안구운동 상태 확인, 동공반사 검사 등을 계속 시행한 점, 원고가 시야가 좁아기고 시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 후에는 이학적 검사, 안과 협진 의료, CT검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상증세를 보인 날로부터 5일 뒤 2차 수술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호솔히 하였다거나 원고가 시력저하를 호소한 뒤에도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색각, 시력, 시야협착 및 드물게 실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구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점, 원고는 1차 수술 전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수술 과정 발생 중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와골 골절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위 설명에는 수술로 인하여 안구후방 혈종, 복시, 사시, 시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내원 당시 CT검사 상 골절 범위가 크고 하지근의 죄임 관찰이 관찰되어 추후 안구 함몰, 안면 비대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와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받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