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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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174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급성편도염 진단 및 약물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 등 내원 및 A형 간염 진단 하에 간 절제 및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 발생하여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되어 열과 오한이 있으며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과 가래가 있는 등 증상이 있었음.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음. ③5.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진해거담제를 각 바꾸어 처방하였음. ④5.16.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감기약을 3일간 복용하였는데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였음. ⑤피고는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 시행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소변검사 중 소변이 나오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음. ⑥5.17. 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신허약감, 기침, 열이 있어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소변이 나오지 않고 숨이 차고 붓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5.18. 망인에 대하여 좌측 간을 제거한 후 공여자의 좌측 간을 절제하여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5.28. 일반병실로 옮겨져 의료진은 6.6. 복부 CT검사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 후 왼쪽 상복부 동맥 활동성 출혈과 왼쪽 간동맥 폐쇄를 확인하였음. ⑨지혈을 위한 색전술을 실시하고 카테터로 간동맥을 개통한 후 패혈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⑩6.8. 의료진은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췌장 주위 농양 및 혈종을 제거하였음. ⑪개복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6.12. 패혈성 쇼크 및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을 한 차례 진료하였고, 망인은 그 다음날 ㅁ병원을 내원한 점, 망인이 피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구토 및 구역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증상을 A형 간염에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증세만으로 질병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려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ㅁ병원의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귀가시킨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의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약물에 의한 간염 악화 과실 여부 : 약물에 의한 간기능 악화 또는 전격성 간염 발생은 극히 드물고 대개 과용량이나 장기적인 투여의 경우에 나타나며 피고들이 망인에게 처방한 약물로는 위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간문맥 폐색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 간문맥 혈류 속도의 증가 등이 발견된 후에 실시된 초음파, CT검사상 간동맥이 잘 개통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 점, 간 이식 수술 이후 발생하는 췌장염은 수술에 의한 손상 외에도 수술 자체의 스트레스, 면역 억제, 혈액응고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출혈이 발생한 상복부 동맥은 간 이식 부위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으로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일 개연성이 있는 점, 이식된 간으로 가는 혈류가 폐색되었더라도 혈류의 역행으로 췌장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수술 이후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 : 수술로 출혈이 교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도 있는 점, 염증에 대한 주된 치료방법은 항생제 등 투약이고 농양을 제거한다고 하여 염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혀혈성 괴사가 혈관의 폐색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세혈류의 저항이 커지면서 혈액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는 점, 개복술을 더 일찍 시행하였더라도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에게 수술 후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5가합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