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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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단12483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 동요 및 통증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제거 및 다시 식립하는 재시술을 받았으나 하치조 신경관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2014.5.1.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 ③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제거 후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재시술 이후 입술 부위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9.24.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하치조 신경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9.26.부터 10.2.까지 소론도정을 6차례 처방하였음. ⑤원고는 지속적으로 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는 10.4.부터 12.27.까지 뉴론틴을 처방하였으나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았음. ⑥10.13., 10.27., 2015.1.12. ㄱ대학병원에서 마비 증세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현재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왼쪽 턱부위 통증과 입술 및 치아 부위 감각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재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재시술 전에 미리 치조골와 신경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 식립하여야 함에도 치조골과 신경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게을리 하고 이로 인하여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재시술 이후 피해 확대 방지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재시술 후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자 임플란트를 제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9.16.부터 12.27.까지 약 3개월 동안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인 소론도정 및 뉴론틴정을 처방하면서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경과를 관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5.1. 원고가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9.23. 재시술 당시까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시 예상되는 위험,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재시술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에는 신경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삼차신경)(맥브라이드 표 신경손상 Ⅱ-A-2), 하지조신경 손상 ②가동연한 : 67세(버스기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3,508,143원 (2)기왕치료비 : 1,337,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76,618원(4,845,77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포함한 과실의 내용, 재시술 이후 피고의 치료 내역,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876,61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