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5가단937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추간판 장애 등 진단 하에 요추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 혼미, 경력 발작 등 증상 발생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3.7.23. 요추 3-4번, 4-5번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성형을, 7.27.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시술 직후 원고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호흡곤란, 경련 발작 등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후 ㄱ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시술 중 발생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팔의 저림 증상과 감각 저하, 머리 뒤편의 통증 등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 경막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잘못으로 조영제와 약물이 척수강 내로 들어가게 하여 원고의 척수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척수 손상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시술 전에 시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막손상과 관련하여 경막봉합 혹은 타코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 정도 두통 및 오심 구토 가능성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막손상시 조영제나 약물이 경막 내로 들어가 척수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하면서 척수가 손상될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가 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처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21,765,715원
(2)기왕치료비 : 4,139,440원
(3)개호비 : 2,036,07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비율 : 16,764,738원(27,941,23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증상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764,73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