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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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937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추간판 장애 등 진단 하에 요추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 혼미, 경력 발작 등 증상 발생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3.7.23. 요추 3-4번, 4-5번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성형을, 7.27.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시술 직후 원고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호흡곤란, 경련 발작 등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후 ㄱ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시술 중 발생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팔의 저림 증상과 감각 저하, 머리 뒤편의 통증 등이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 경막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잘못으로 조영제와 약물이 척수강 내로 들어가게 하여 원고의 척수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척수 손상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시술 전에 시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막손상과 관련하여 경막봉합 혹은 타코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 정도 두통 및 오심 구토 가능성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막손상시 조영제나 약물이 경막 내로 들어가 척수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하면서 척수가 손상될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가 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처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765,715원 (2)기왕치료비 : 4,139,440원 (3)개호비 : 2,036,07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비율 : 16,764,738원(27,941,23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증상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764,73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