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6가단223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에 앞서 기존에 복용하던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하여 신경관 감압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저하 등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12.8.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배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5번간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12.21. 신경관 감압수술을 받았음.
②12.23. 6:35경 의식상태가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42%로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가 관찰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후 8:40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2016.2.3.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아스피린 투여를 중단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뇌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병 당시 망인의 뇌경색 정도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 아스피린 투여 중단의 위험성이 수술에 의한 출혈의 위험성보다 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을 이송받은 ㅈ대학병원에서도 전원 즉시가 아닌 12.30.부터 망인에게 항혈소판제를 투여한 점, 망인의 추정 사인은 만성신부전 및 의식저하된 상태에서 패혈증 악화 및 패혈성 쇼크인데, 아스피린의 투여 중단으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이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망인의 의식저하, 호흡곤란 및 패혈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ㅈ대학병원의 치료내용 역시 흡인성 폐렴 및 만성 신장질환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위해 아스피린의 투여를 중단한 조치가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항혈소판제의 투여 중단에 앞서 망인에게 그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수술일자의 변경으로 항혈소판제 투여 중단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간 동안 항혈소판제의 투여 중단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 의료진이 2015.12.8.부터 12.21.까지 항혈소판제 투여를 중단함에 있어 망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발생한 악결과의 중대성, 망인의 기저질환 및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