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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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643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61세 |
사건요약 | 만성이식 신경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신장이식 수술 후 구강내 출혈 및 장폐색 등 소견을 보여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자 개복술 시행하였으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 만성 이식 신경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 투석을 시작하여 삼중 혈관 병변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았음. ②2012.12.10.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며 디곡신, 와파린, 당뇨와 고혈압 약 등을 복용 중이었음. ③2013.6.27. 뇌사자 기증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중 식도 체온계를 삽입하였는데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하고 지혈을 위해 보스민 거즈를 적용하였음. ⑤수술 후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었고,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여 편도에서 거대 혈종이 관찰되자 혈종흡인을 시행하였음. ⑥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어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고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혀 기저부에서 출혈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⑦출혈에 대한 지혈 수술을 시행한 후 상태가 양호하고 의식 명료한 상태에서 6.29. 기관내 삽관을 발관하고 일반병동으로 전실 조치되었음. ⑧와파린 투약력을 고려하여 예방적 용량으로 크렉산을 투여하였고,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소독치료 등 대증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⑨7.4. 09:25부터 전신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호소하여 13:30부터 좌측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약 받았음. ⑩14:00 신체검진 결과 복부 팽만 및 배액관 삽입 부위 좌측 압통이 관찰되고 배액관으로 배액 되는 양상이 없자 관염 또는 연조직염을 의심하였음. ⑪18:00 회진시 망인은 오심 및 14:00 이후 가스 배출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복부청진 결과 장음이 청진되지 않았음. ⑫장폐색을 의심하고 복부 X-ray검사, 혈액검사, 비위관 삽입을 통한 흡입을 시행하였음. ⑬20:52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5.7g/㎗로 급속도로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18:00부터 3시간 동안 배뇨를 하지 못하여 자가 배뇨를 시도하였음. ⑭유치도뇨관을 삽입하기로 하여 21:35 휠체어를 이용 화장실에서 별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고 의식이 소실되었음. ⑮심정지 발생 후 즉각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주사 등 처치를 받아 21:55 자발 순환을 회복하여 22:00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되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신장이식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 있는 경우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동수 늘어나며, 갈증을 느끼거나 소변량이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출혈 부위에서 압통, 복부 팽만 혹은 복강내 출혈로 인한 후복막 자극으로 인한 등쪽으로 압통,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3차 수술에서 망인의 후복막에서만 출혈과 혈종이 발견되었고, 심폐소생술 이후 배액관을 통하여 혈액성 양상의 배액량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문합 부위 출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후복막 부위 미세혈관 출혈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출혈의 지속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에 의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전신 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좌측 옆구리 통증 및 복부 팽만감 등 증상 악화를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관염 또는 염조직염 등 염증성 반응으로 생각하거나 긍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조속히 초음파검사 등 1차 수술 부위 출혈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1차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전에 경식도 온도계 삽입과정 중 열상 및 출혈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나, 경식도 체온계의 삽입으로 인한 출혈은 일반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예상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에 있어 따로 떼어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의료진이 1사 수술 전에 망인에게 위 경식도 체온계 삽입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과 그 후유증을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망인이 1차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1차 술 이후 망인에 대한 나름대로 의 경과관찰을 통한 2차 수술의 시행, 반복적 혈액검사 등 처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 ③금액 : 45,544,293원 (2)치료비 등 ①장레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744,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5,315,417원(63,288,54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8,521,878원), 자녀2(각 12,347,919원) (6)**합계 : 70,315,41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