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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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187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백내장 진단 및 양안에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복시 증상 및 공막연화증이 발생하여 각막 천공 소견 하에 양막이식술을 받았으나 안구건조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2009.11.23.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아 11.26. 좌안에, 12.27. 우안에 대하여 각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2010.1.29.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1.30. 야그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9.10. 복시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2011.10.11.경 좌안 공막연화증이 발생하였음. ④이후 사시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10.21. ㄱ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전술 및 양막이식술을 각 받았음. ⑤2012.8.1. ㅅ대학병원에서 좌안 눈물샘수술을 시행 받았고, 원고는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검사상 금기할 만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 이후 2010.1.28. 원거리 시력 우안 0.65, 좌안 0.8, 근거리 시력 우안 0.63, 좌안 0.8로 시력이 개선된 점, 레스토어 렌즈가 난시까지 교정할 수 없고, 난시가 심할수록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도 난시를 교정하며 선명한 상을 맺게 하기 위해 안경 착용이나 난시교정술을 시행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백내장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특별한 안과적 합병증이 없었다면 익상편 수술의 금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원고에 대한 일과성 복시, 눈 운동에 관여하는 뇌신경마비, 외안근 마비, 익상편 제거술 후 눈꺼풀결막과 유착으로 인한 외안근 운동장애에 의해 유발된 복시 등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익상편 수술이 부적절하였기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익상편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레스토어 노안수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 전 각막난시가 –1.00디옵터 이상인 경우 수술 후 추가적인 난시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에 따르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익상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종류 및 정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인 복시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익상편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익상편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및 원고의 후유증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