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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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3129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기관지 천식으로 폐렴 진단 하에 검사결과 기관지 협착 및 결핵 의심되어 흉부 CT검사 및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18., 4.25., 5.9., 5.10.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5.11.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던 중 5.20. 사망하였음.(이하 상세 내역) -4.18. 기관지 천식 의심 -4.25. 우측 폐상엽의 폐렴과 기관지 천식 의심 -5.9. 우측 폐상엽 기관지 협착 및 결핵 의심 -5.10. 흉부 CT검사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정 -5.11. 08:38경 우측 폐상엽 조직검사 중 대량 출혈 발생 -08:41~09:20경 의식저하, 빈맥, 활동성 출혈로 심폐소생술 시행 -5.20. 기도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14.5.28. ㄱ병원에서 우상엽 기관지에서 숯 같은 색깔의 여러 병변이 관찰되었고 폐렴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병원은 4회에 걸친 사전 외래 진료에서 위 진단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우상엽 기관지 병변이 혈관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 등 보다 신중한 검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이 혈관 병변을 결핵 병변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결핵 병변을 과도하게 떼어내는 바람에 붙어 있던 혈관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대량 출혈 발생 이후 수혈을 하였음에도 헤모글로빈이 계속 감소하여 지속적인 출혈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 망인의 기관지 결핵에 대한 치료약에 관한 금기증은 없으며, 결핵치료제로 신장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검사 도중 피고병원의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출혈 후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나 폐절제술 등 적극적 지혈 치료를 하지 않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3,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4)**합계 : 33,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