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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6가단52419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6세
사건요약 타병원에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 침 및 부황 시술을 받고 진동기 슬래킹건 시술을 받은 후 하지 통증 악화되어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9.4.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았음.
②2015.7.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침 및 부황 시술 등을 받았음.
③피고는 7.14.부터 양측 요추에 의료용 진동기 슬래킹건을 이용한 시술을, 7.20.부터 복부 컬업 등 자세교정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7.22.까지 시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7.23. 09:50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C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7.23.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고, 미세현미경하 요추부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시술 후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후방 중앙 및 양쪽 후외방으로 탈출되어 좌측 후외방에서 하방으로 이동되는 소견이 발견되었음.
⑦2017.5.경 신체감정상 요통,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 약화를 동한 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전에 피고가 시행한 스퍼링 검사는 머리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아픈 방향으로 목을 돌릴 때 불편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주로 경추 디스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 점, 요추 디스크의 경우 X-ray 사진으로는 명확히 진단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나 MRI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검사를 시행하거나 원고의 종전 MRI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점, 위 시술 이후 원고의 제4-5요추간 우측에 까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우측 방사통이 생긴 점, 원고의 장해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디스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우측에까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일상생활에서나 진료를 받을 때 요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 Ⅴ-D-1-b), 하지 방사통
②기대여명 : 40.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17,159,803원(68,639,212원×0.25)*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3,487원(5,373,949원×0.25)
②향후치료비 : 304,244원(1,354,000원×0.25)
③보조구비 : 78,982원(315,927원×0.25)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220,561원(18,886,51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6,220,56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기왕증 기여도 : 원고의 현재 상태 중 상당 부분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기왕증 기여도를 75%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있어 25%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