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3566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서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시행 후 절개 부위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한 유륜 흉터가 발생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서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 위한 상담 및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②피고는 2012.5.15.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시행한 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음. ③5.17.부터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으며 6.12. 유륜 절개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에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였음. ④6.18. 원고는 유륜에 부착한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알레르기로 판단하여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하였음. ⑤6.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져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하기로 하였음. ⑥9.11. 피고는 흉터를 다시 절제한 후 봉합하는 1차 유륜 흉터성형술을 시행하였고, 9.19. 실밥을 뽑고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였음. ⑦9.26. 원고는 다시 테이프 알레르기 반응으로 간지러움을 호소하여 다른 테이프로 교체하였음. ⑧흉터가 개선되지 않자 2013.5.3. 및 10.21. 유륜 흉터성형술을 재차 시행한 후 재생레이저 치료를 하였고, 2014.4.29. 좌측 유륜 흉터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10.20.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작은 크기의 보형물을 넣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양쪽 유륜의 경계를 따라 원래의 봉합선보다 그 폭이 넓어진 거의 솟아오르지 않은 흉터가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흉터에 대하여 늘어난 흉터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모양이 수술 후 발생되는 과도한 반흔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반흔이 비대해지는 경우는 주로 반흔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되었거나 봉합 시 장력을 고려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봉합 부위에 염증이 발생되었거나 환자의 체질상 과도흉 혹은 켈로이드를 만드는 체질이거나 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비후성 반흔의 체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비후성 반흔의 체질에 대하여 미리 검사하거나 조치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도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전에 외과용 테이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알레르기 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유방고정술은 일반적인 수술 후의 반흔에 비해 상대적으로 흉터가 많이 발생하는 수술로서 시술 전 환자에게 흉터 발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수술의 후기 합병증으로 비대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미용에 관심이 많고 노출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원고와 같은 젊은 여성에게 유방에 생긴 반흔은 심한 정신적 부담을 주는 점에 비추어, 유방고정술을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유방고정술의 경우에 흉터가 일반적인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설명을 한 정도만으로는 피고가 유방고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방고정술 등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원고의 체질과 악결과와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