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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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대구김천 2014가합214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입원 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후 경련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5-6번 및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입원 후 6.11. 10:00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음. ②수술 종료 후 13:30부터 경련을 일으켜 16:5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6.17. 01:14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 간질 병력 및 항경련제 복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망인은 수술을 받기 전 피고 등으로부터 기완증과 복용약의 유무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간질 병력 및 항경련제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술 전 체크리스트 등 어느 진료기록에도 망인의 간질 병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환자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그 약이 고혈압 등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약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의 종류와 양을 의사에게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해당 약의 투약 여부가 의료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야 하는 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과거 병력에 관한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만으로 망인의 간질 병력 내지 항경련제 복용 사실을 사전에 예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망인 혹은 가족들이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고의로 병력을 숨겼거나, 항경련제의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수술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간질을 특정하여 망이의 병력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수술 중 사용된 마취제 관련 과실 : 망인이 서명한 마취동의서상 전신마취시 간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마취동의서의 내용을 망인에게 구두로 설명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질병력이나 항경련제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 등이 사전에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 간질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설명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술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뇌경색 발병 원인 여부 : 수술 중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200mmHg, 이완기 혈압 125mmHg로 급상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근육과 기도 사이를 박리한 후 기도를 견인하는 급상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근육과 기도 사이를 박리한 후 기도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자극을 받은 것이 혈압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곧바로 혈압강하제와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안정시킨 이후에는 망인의 혈입이 수술에 무리가 없는 상태로 안정되었는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수술 후 전원 과정의 과실 여부 : 수술 후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활력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도를 확보하고 항경련제, 진정제를 투여하여 경련 발작을 조절하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항경련제와 진정제로 조절되지 않는 간질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것은 간질을 조절하기 위한 최후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반드시 전신마취를 유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망인에 대해 재차 전신마취를 유도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