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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6가단6570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분만예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원 후 유도분만 시도 중 태아 감시를 위한 태동검사기가 떨어져 간헐적인 측정을 하였으나 태아곤란증 진단 및 제왕절개술 통하여 분만 후 전원 조치하여 의식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5.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임신 확인 후 주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태아는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②임신기간 40주가 경과하여도 산통이 없자 의료진과 날짜를 조율하여 2016.1.11.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계획하였음.
③의료진은 07:4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자궁 개대가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자궁수축 간격이 길어져 15:30경 분만 진행을 중단하였음.
④1.12. 07:00경 다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10:00경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되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분만을 준비하였음.
⑤태아 심박동수는 150회/분으로 안정적이었고, 10:15경까지는 태동검사기를 이용한 심박동 모니터링이 지속되었음.
⑥원고는 진통으로 심하게 움직임에 따라 10:15경 태동검사기가 배에서 떨어졌고 의료진이 수회 태동검사기를 반복하여 부착을 시도하였음.
⑦태아심박동정보를 간헐적으로 체크하던 중 10:17경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까지 떨어진 것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였음.
⑧10:30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00-102회/분으로 측정되고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추가로 옥시토신 투여를 멈추고 산모를 옆으로 돌아눕게 하였음.
⑨태아심박동수 측정이 어려워지자 도플러 초음파 검사기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되지 않자 10:40경 다른 초음파 기기를 통해 심박동수를 확인하였음.
⑩태아 서맥이 지속되자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 후 10:50경 신생아 출생하였지만 태변이 착색된 상태로 아프가 점수 4점/1분, 4점/5분이었음.
⑪신생아는 자발 호흡을 하지 않자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2회 투여한 후 심박동수 100회/분까지 호전되었음.
⑫11:05경 신생아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저산소성 손상으로 장기부전을 줄이기 위한 각종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10.22.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태아 상태의 모니터링 및 태동검사기 적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분만 전 시행한 검사 및 1.12. 10:15경까지 시행된 검사에서 태아에게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심박동수도 150회/분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10:15경 태동검사기가 원고의 몸에서 떨어져 시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0:17, 10:30, 10:40경 각 간헐적이나마 관찰이 이루졌고, 지속적인 관찰과 간헐적인 관찰 상이에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신생아 발생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합병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30분마다, 두 번째 단계에서 15분 마다 태아의 심음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점, 태아심박동 관찰의 권장 주기,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로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2분 이상 10분 이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10:30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반의 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이 확인되었는바, 망아에게 임신 중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망아가 탯줄을 1회 목에 감고 있었고, 태반조기박리된 점 등이 태아 서맥, 저산소성 뇌손상 등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자궁 내 소생술을 지연하였으며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