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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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35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받은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상완골 골절 진단 하에 골절에 대한 절제술 및 봉합술 등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 상완 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24. 오토바이 사고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10.4. 왼쪽 대퇴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을 시행 받고 10.19. 퇴원하였음. ②11.25. 다시 내원하여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원고의 병명을 왼쪽 상완골 대결절 골절 진단을 내렸음. ③12.10. 골절에 대한 절제술 및 회전근개파열에 따른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5.1.15. 퇴원하였음. ④7.20. 양손에 힘이 없고 저리는 증상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받은 후 11.15. 왼쪽 엄지 마비에 대한 관절 유합술 등을 시행받았음. ⑤원고는 2006.8.경 피고병원에서 영구적 상완 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원고의 상지 운동 감각기능은 정상이었고 양쪽 상완 신경총 손상 기록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수술 직후인 2004.12.10. 오후부터 양손을 올릴 수 없고 감각도 없다고 호소한 사실, 수술로부터 약 7개월 후 ㅅ대학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상완 신경총 손상의 진단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수술 직전에 의료진에게 자세의 불편함 또는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운동감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2.30. 상지 근전도 신경검사, 12.31. 경부 MRI 검사, 2005.1.11. 추가 경부MRI 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당시 판독결과에서는 상완 신경총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완 신경총 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