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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5가단1224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보행 곤란, 근육 당김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골유합 확인되어 약물치료 중 스캐노그래프 촬영결과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 등 후유장해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8. 눈길에서 넘어져 우측 다리를 다친 후 피고병원에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을 받고 3D CT촬영 등 검사를 받았음.
②1.9.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1.18. 퇴원하여 30일분의 위장약과 소염 진통제를 처방 받았음.
④퇴원 당시 목발 사용을 권유 받았으나 목발 없이 지내다가 2.25. 피고병원에 내원 후 피고로부터 목발 사용을 권유 받았음.
⑤원고는 5.8. 내원하여 통증은 없으나 걷는 게 불편하고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음.
⑥원고는 8.7. 내원하여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고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는 방사선 촬영상 골유합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⑦2014.2.5. 내원하여 1-2km 정도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5.3.3.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양쪽 허벅지 뒤쪽으로 살이 아프며 하루에 3km 정도 걷고 등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⑧4.27. 내원하여 우측 허벅지 전방, 후방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잘 못 걷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음.
⑨증상 호전이 없자 6.15.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를 하여 스캐노그래피 촬영을 하여 다리 길이를 측정하였음.
⑩측정결과 우측 대퇴골이 좌측 대퇴골에 비해 2cm 정도 단축되어 있고, 우측 경골이 좌측 경골에 비해 2cm 정도 단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⑪6.18. 원고에 대한 우측 하지를 3cm 정도 높이는 보조구 착용을 처방하였음.
⑫원고는 현재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어깨 높이 및 골반 각도가 4도 좌측으로 올라가 있고,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근위 대퇴 골수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는데 위 수술법은 불안정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매우 유용한 치료법으로 출혈양이 적고 절재부위가 감소하며 수술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점, 안정화 금속판을 사용한 경우 근위 골절편의 외하방전위가 없이 골유합을 얻을 수 있고 대전자부의 외측 전위도 거의 없는 등 골절의 회전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측 골편이 있는 불안정성 골절을 안정성 골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내측 골절편에 대한 골이식 등 필요할 수 있고 동양인 골격에 배해 금속판 크기가 너무 커 대전자부의 형태에 모양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안정화 금속판을 사용하지 않고 위 수술을 한 것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대퇴 전자간 골절 수술 후 골절 전의 보행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됨에도 원고가 수술 직후 목발 없이 걸어 다님으로써 수술 부위에 하중을 실어 단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대퇴부 전자간 골절시 유용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였고 원고에게 나타난 약 2cm의 대퇴골 단축은 수술에 있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검사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1.5.2.경 3개월간의 우측 엉치동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퇴행성 추간판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척추센터로 협진을 요청한 점, 원고에 대한 방사선 촬영결과 우측 대퇴골에 중대한 변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하지부동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하지부동을 진단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측만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13.1.9.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예후 등을 설명하면서 출혈, 감염, 구획증후군, 색전증 및 급성 호흡 장애 증후군, 불유합 및 부정유합과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보호자는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는데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위 설명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거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만 위 보호자가 하도록 하였다거나 또는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보호자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는 수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 우측 대퇴부에 내반변형 등 단축이 발생한 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