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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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070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복부CT 및 ERCP 검사결과 바터팽대부 암 진단 하에 췌십이지장 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통 호소하여 통증 치료 및 검사결과 출혈이 확인되어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시행 및 수혈 처치하였으나 저혈량 쇼크,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응고 등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D병원에서 복부CT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 검사결과 바터팽대부 악성종양 의심되어 6.16. 피고병원에 외래로 입원하였음. ②6.18. 망인은 퇴원하였다가 6.29. 다시 입원 후 6.30. 바터팽대부 암, 골혈압 진단으로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수술 부위와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7.19.까지 통증조절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 ④7.21. 19:50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복부CT검사 후 출혈을 확인하고 7.21. 22:45경 수혈을 실시하였음. ⑤23:42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여 7.22. 00:38 시술을 마쳤는데, 08:30부터 09:05까지 다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받았음. ⑥7.22. 14회, 7.23. 11회, 7.24. 10회, 7.25. 4회 7.26. 3회 7.27. 8회에 걸쳐 각 수혈이 이루어졌음. ⑦망인은 출혈로 인하여 쇼크,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응고, 간기능 부전 등이 발생하여 혈압 저하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음. ⑧망인은 7.28. 02:20 중간선생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심장 정지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 생존기간이 현저히 짧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매우 불량해지는 바, 망인의 바터팽대부 암에 대한 근치적 절제를 위하여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혈관 결찰 방법으로 Vicryl 3-0(실)을 이용한 매듭 결찰을 2회 시행하고, Prolene 5-0을 이용하여 봉합 결찰한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에 있어서 혈관 주변의 림프절을 떼어내는 과정은 있으나 혈관을 긁어내는 술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하면서 혈관을 너무 많이 긁어내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잘린 혈관 부위를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가성동맥류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혈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수술 합병증인 위-십이지장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복부CT검사, 두 차례에 걸친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등으로 대처하였는바, 이는 지연되지 않고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량 출혈로 인하여 망인에게 쇼크,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응고가 생기면서 혈소판 수치 및 혈액응고인자의 감소가 있었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졌는바, 대량 수혈이 이루어졌고, 수혈 과정에서 잘못된 진료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혈관 출혈이 있게 되면 대장, 소장 등 각종 체내 장기에 있는 균들이 혈관 및 혈액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수혈과 관련하여 위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의 목적,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망인의 상태, 예후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 이에 원고는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에 동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의료진의 기망 여부 : 원고에게 주치의는 7.27. 오전 9시경 혈압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보아 예후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사망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12시경 다시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설명하고 망인에게 심정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진행할지 등을 상의하였으며 오후 5시경 망인의 당시 상태 및 예후 불량할 수 있음을, 오후 8시경 망인의 변화된 상태 및 예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음을 각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암에 걸렸다는 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를 기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