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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5가단544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 당뇨망막증으로 입원 후 2차례의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해 받은 후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여 안전수동 및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 조절이 되지 않아 2차 수술 후 녹내장 조절치료를 받았으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당뇨, 신부전, 당뇨망막증을 앓던 중 2012.5.10.부터 6.8.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4. 당뇨망막증에 대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3.8.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3달 전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진단을 받고 2차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음.
③8.27. 입원 후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고 8.30. 눈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유리체절제술, 레이저광응고술, 막제거술, 안구 내 가스 주입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9.2. 퇴원하여 9.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고, 9.8. 안과 진료 중 오른쪽 눈의 유리체출혈이 확인되었는데, 10.1. 퇴원하였음.
⑤우안의 시력은 10.28. 교정시력 0.04, 11.7. 안전수지, 11.12. 안전수동으로 계속 저하되었음.
⑥12.16.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입원하여 , 우안의 섬유주절제술, 아바스틴 주입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⑦이후 원고는 녹내장 조절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2014.3.25.경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인한 높은 안압 때문인 사실, 위 수술이 원고의 질환 진행 상태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은 원고의 높은 안압 조절을 위하여 행해진 것인데 위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높은 안압 상태가 지속되는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였고, 신생혈관녹내장은 수술로도 안압 조절이 쉽게 되지 않는 난치성으로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눈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망막과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망막과 시신경 손상의 점진적 진행은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해결한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