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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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0863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4세 |
사건요약 | 좌측 눈에 상해를 입어 안와 골절 정복술 및 삽입물 조정술을 시행 중 보형물의 크기가 맞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안구 운동신경 및 광각반등이 없는 증상 발생하여 치료를 종결 후 좌안 시력 완전 상실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6. 현역 부대 소대장으로 교육 훈련 중 좌측 눈에 심한 상해를 입어 소속 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9.27.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10.4.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10.5. 좌안 안와 골절 정복술 및 삽입물 조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삽입물 조정술 과정에서 36×23mm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였는데 마취가 풀린 후 CT촬영 후 다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삽입한 보형물을 꺼낸 후 30×23mm 크기의 보형물을 재삽입 하였음. ④수술 후 좌측 안구 운동신경 및 광각반등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주 동안의 입원 기간 중 시신경 회복약을 복용 등 치료를 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 6급으로 소속 부대를 전역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시 원고의 좌안에 적합한 크기보다 큰 보형물을 안와 후방에 삽입하였고, 이로 인한 시신경 압박으로 동공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즉각적인 확인 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이후에 보형물 크기를 6mm 줄여 2차 수술을 한 결과 원고의 좌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시력상실), 시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27,054,861원 (2)기왕치료비 : 2,001,30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사고 당시 직업이 현역 장교이었던 점, 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49,056,16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