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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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377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MRI 검사 및 경과관찰 중 검사결과 척수신경 손상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하여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3. 22:06 음주 상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내리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22:24경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의료진은 22:26경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22:45경 혈액검사, 23:16경 뇌CT 및 X-ray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활력징후를 확인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원고가 의식을 점자 회복하던 중 4.24.06:38경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08:45경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여한 후 10:32경 MRI검사 결과 척수신경 손상이 발견되었음. ④11:10경 C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경추 3-4번 및 4-5번에 대한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신경 손상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척수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낙상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뇌CT 및 X-ray 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자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도록 절대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의식을 점차 회복하면서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물치료를 시작하면서 MRI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MRI검사를 한 결과 척수손상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척수손상의 진단과 치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경과관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도록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경과관찰을 한 점,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자 약물치료 및 MRI검사 시행 후 C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척수손상을 뒤늦게 발견하여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등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인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