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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7가합1034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척수가 눌리는 소견과 수술 권유를 받아 후궁판 성형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중 힘줄이 찢어져 개건 수술 및 경막외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어 경추 후근신경절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뒷목 및 뒷통수에 통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7.21. 목 부분의 통증, 왼쪽 3,4,5번째 손가락의 저린 느낌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경추 3,4,5,6번에 척수가 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소견과 수술을 권유받고 8.5. 09:00경 경추 3,4,5,6번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뒤통수 부분에 두통 증상으로 소독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던 중 8.10. 가시위힘줄 일부가 찢어진 것을 발견 후 8.25. 가시위힘줄 재건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8.29. 병원 권유에 따라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9.9. 펜타닐을 처방받았음.
⑤원고는 00병원에서 후두부신경통 진단을 받고 경막외차단술, 근육내자극술 등을 받았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ㅅ대학병원에서 경추 2번 후근신경절차단술을 받았음.
⑥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으며 현재 오른쪽 뒷목과 뒷통수, 정수리에 이르는 부위의 찌르는 듯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 두통의 원인은 대후두신경 신경통으로 보이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는 점, 대후두신경통은 외상이나 운동 중 목의 과부하, 종양, 척추 퇴행성 변화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대후두신경이 후궁판 성형혈술을 시행하는 수술 영역에서 직접 보이는 신경이 아니므로 후궁판 성혈술 도중 대후두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대후두신경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막연히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대후두신경을 손상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