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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6가합107357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 함몰 호흡, 청색증 증상을 보여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8주째 되는 날 10:30경에서 10:40경 사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출산하였음.
②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 6점/1분, 7점/5분이었으나 이후 8점/1분, 9점/5분으로 수정되었음.
③망아는 출생 직후 10:45경 모로 반사가 양호하고 잘 울며, 경미한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 경미한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호흡 64회/분,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망아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여 11:00경 호흡 68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⑤12:30경 호흡 66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활동성이 양호하였으며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의 증상을 보였음.
⑥망아의 빈호흡 증상이 계속되어 13:30경 호흡 72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활동성이 양호하였고 잘 울었으나 경미한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⑦14:00경 호흡 74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 피부색이 분홍빛이었고 활동성이 양호하고 잘 울었으며 경미한 함몰 호흡 증상이 계속되었음.
⑧의료진은 전원 결정을 하여 14:30경 구급차를 이용 ㅅ병원으로 이송되어 15:31경 ㅅ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도착하였음.
⑨망아의 산소포화도는 45%까지 떨어졌다가 78%로 회복되었고 전신 청색증, 빈호흡,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⑩의료진은 15:55경, 16:42경, 19:15경, 21:10경 각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 후 망아의 증상을 호흡곤란증후군(RDS)으로 진단하였음.
⑪치료제인 큐로서프를 투여 후 기면상태, 근육긴장도 저하, 모로반사 및 흡철반사 약화, 활동성 저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⑫의료진은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HIE) 2단계로 진단하고 16:15경부터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였음.
⑬망아는 치료를 받던 중 2016.4.17. 9:27경 신생아 폐출혈,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관련, 1)진단적 검사 및 기관 삽관 후 산소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신생아의 경우 혈관 운동성이 불안정이 불안정하고 말초 혈액 순환이 완만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청색증 증상이 바로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점, 출산 후 11:00경에는 망아의 청색증 증상이 사라졌고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망아에게 빈호흡과 함몰 호흡 이외의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동맥혈가스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숙아도 분만실에서 예방적인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예방적인 사용보다는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감정인의 제출 의견에 비추어, 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기관 삽관 하 산소를 투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조기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는 빈호흡과 함몰 호흡 이외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출생 직후를 제외하고 전원 전까지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으로 유지된 점, 피고는 망아의 출생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14:30경 망아를 전원 시킨 점, 감정인의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를 조기에 전원 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과정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아의 빈호흡 및 함몰 호흡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상급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시킨 점, 피고는 늦어도 망아의 전원을 결정한 14:00경 이후 망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전원 과정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만을 동행시켜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망아가 ㅅ병원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라고 진단한바 망아의 상태는 전원 도중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전원 과정에서 망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전원 직전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99%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ㅅ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라고 진단한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원 과정 도중 망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ㅅ병원에 좀 더 빨리 도착하였거나 응급조치를 하였더라도 망아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일과성 빈호흡은 임상증상이 매우 유사하여 의료진으로서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7,520,2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34,9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2,027,623원(284,055,24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사망의 원인,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9,380,119원)
(6)**합계 : 202,027,73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