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07357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 함몰 호흡, 청색증 증상을 보여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8주째 되는 날 10:30경에서 10:40경 사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출산하였음. ②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 6점/1분, 7점/5분이었으나 이후 8점/1분, 9점/5분으로 수정되었음. ③망아는 출생 직후 10:45경 모로 반사가 양호하고 잘 울며, 경미한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 경미한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호흡 64회/분,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망아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여 11:00경 호흡 68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⑤12:30경 호흡 66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활동성이 양호하였으며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끙끙거림 및 함몰 호흡의 증상을 보였음. ⑥망아의 빈호흡 증상이 계속되어 13:30경 호흡 72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활동성이 양호하였고 잘 울었으나 경미한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⑦14:00경 호흡 74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 피부색이 분홍빛이었고 활동성이 양호하고 잘 울었으며 경미한 함몰 호흡 증상이 계속되었음. ⑧의료진은 전원 결정을 하여 14:30경 구급차를 이용 ㅅ병원으로 이송되어 15:31경 ㅅ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도착하였음. ⑨망아의 산소포화도는 45%까지 떨어졌다가 78%로 회복되었고 전신 청색증, 빈호흡, 함몰 호흡 증상을 보였음. ⑩의료진은 15:55경, 16:42경, 19:15경, 21:10경 각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 후 망아의 증상을 호흡곤란증후군(RDS)으로 진단하였음. ⑪치료제인 큐로서프를 투여 후 기면상태, 근육긴장도 저하, 모로반사 및 흡철반사 약화, 활동성 저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⑫의료진은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HIE) 2단계로 진단하고 16:15경부터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였음. ⑬망아는 치료를 받던 중 2016.4.17. 9:27경 신생아 폐출혈,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진단적 검사 및 기관 삽관 후 산소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신생아의 경우 혈관 운동성이 불안정이 불안정하고 말초 혈액 순환이 완만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청색증 증상이 바로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점, 출산 후 11:00경에는 망아의 청색증 증상이 사라졌고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망아에게 빈호흡과 함몰 호흡 이외의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동맥혈가스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숙아도 분만실에서 예방적인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예방적인 사용보다는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감정인의 제출 의견에 비추어, 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기관 삽관 하 산소를 투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조기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는 빈호흡과 함몰 호흡 이외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출생 직후를 제외하고 전원 전까지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으로 유지된 점, 피고는 망아의 출생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14:30경 망아를 전원 시킨 점, 감정인의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를 조기에 전원 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과정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아의 빈호흡 및 함몰 호흡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상급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시킨 점, 피고는 늦어도 망아의 전원을 결정한 14:00경 이후 망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전원 과정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만을 동행시켜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망아가 ㅅ병원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라고 진단한바 망아의 상태는 전원 도중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전원 과정에서 망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전원 직전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99%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ㅅ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라고 진단한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원 과정 도중 망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ㅅ병원에 좀 더 빨리 도착하였거나 응급조치를 하였더라도 망아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일과성 빈호흡은 임상증상이 매우 유사하여 의료진으로서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7,520,2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34,9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2,027,623원(284,055,24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사망의 원인,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9,380,119원) (6)**합계 : 202,027,733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