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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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5273(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발작 증상으로 뇌 검사결과 뇌종양 관찰되어 입원 후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 처치하여 수술 종료하였으나 편마비 및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경에 2차례 발작 증상을 보여 ㅇ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 침범 뇌종양 등 관찰되었음. ②2013.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전의 뇌 MRI 및 CT검사 결과상 뇌종양 소견이 관찰되어 이외 뇌출혈이나 뇌부종 등 이상소견을 관찰되지 않았음. ③2.5. 원고를 입원조치하여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도수근력검사상 상하지 좌우 근련은 무도 5등급으로 정상 측정되었음. ④2.7. 7:50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전두엽이 경막 밖으로 밀려나와 출혈이 발생하여 종양 및 뇌엽 절제술 시행 후 지혈을 시도하였음. ⑤피고는 측두엽 일부 절제술을 시행하여 뇌 기저부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전기소작으로 지혈한 후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되었음. ⑥전두엽 기저부와 섬엽 등에 나머지 종양을 추가로 제거한 후 17:5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수술 직후 뇌 MRI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부종과 뇌 기저부, 뇌표면, 실비우스 열 등에서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⑧2.9.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기준으로 개안 4점, 구두반응 4점, 운동반응 6점을 보이는 정도로 의식을 회복하였음. ⑨두수근력검사상 우측 상지 1급, 우측 하지 2급 상태로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2.10.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는 소견을 보였음. ⑩운고는 2.20.부터 재활치료를 진행하다가 9.4. 퇴원하여 현재 허혈성 뇌경색과 우측 편마비로 운동기능 및 일상생활 기능 수행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발생한 뇌출혈이 전두엽과 측두엽에 광범위하게 퍼진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수술 전 이미 상승된 뇌압으로 뇌조직이 경막 밖으로 탈출하면서 뇌혈관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 원인에 따른 출혈 이외에 수술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한 점, 종양 제거 부위 자체의 출혈은 통상적인 정도에 불과했던 점, 수술의 구체적인 경위 및 그 후 원고의 의식 회복 경과 등을 고려하면 수술 중 발생한 뇌출혈은 외과적 침습 등과 같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종양에 따라 발생한 뇌압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개두술 시에 뇌압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 경우보다 두개골을 넓게 열고 뇌척수액을 미리 빼낼 수 있는 관을 삽입하는 사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나, 수술 전 뇌 MRI 및 CT검사 결과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두개골을 열기 전부터 원고의 뇌압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두개골은 연 당시에는 경막의 긴장도 등을 통해 뇌압이 상승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이 뇌압이 상승된 상태라면 오히려 수술을 시녹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고 뇌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경막을 제거한다고 하여 반드시 출혈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수술동의서상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개두술에 의한 뇌종양 제거술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 중 발생한 뇌부종, 뇌출혈 및 2차적으로 발생한 허혈성 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이 수술에 통상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뇌압상승에 요구되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출혈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배우자는 수술 전날 당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간호기록지상 배우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당시 원고는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있었고 의식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수술동의서상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건강 침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도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는 수술에 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