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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6가단31808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안면거상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2차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 및 수술로 인한 감염으로 안면비대칭, 안면 및 복구 농양에 대한 수차례의 재건수술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23. 안면피부 처짐 개선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안면거상술(주름제거성형) 및 지방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3.5. 피고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후 안면거상술 및 복부지방을 이용한 양측 볼 부위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수술한 부위의 괴사 현상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4.7.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얼굴이 더욱 부었고, 양측 볼에 괴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피고병원에 항의 및 책임에 대한 각서를 받았음.
⑤4.30. 00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성형수술로 인한 염증으로 안면비대칭, 안면 및 복구 농양, 상세불명의 감염 등 증상으로 보여 5.3. 복부 및 좌측 볼 부위 괴사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등 수차례 재건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시술 부위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감염의 원인균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감염증과 관련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병원이 폐업절차를 밟고 있어 피고가 직접 환자를 관리하지 못한 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처를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병원에서 1개월가량의 치료에도 2차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등 호전이 전혀 없음에도 폐업절차가 진행되는 병원에서 원고를 계속 관리하는 등 신속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의 잘못으로 위 시술 부위에 대한 감염의 치료가 지체되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상해의 정도가 확대되게 하는 등 영구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원고에게 시행한 안면거상술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방이식술과 관련된 동의의 내용도 충분히 듣고 이해 동의라고 옅게 기재된 부분 위에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가필 기재만 있을 뿐이고, 실제 지방을 추출하는 부위가 어디인지에 관한 기재도 없는 등 계획된 술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팜플렛을 통해 수술의 효과만을 설명하였을 뿐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후유증이 실제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678,710원
②향후치료비 : 5,537,960원
(3)기타 공제액 : 6,216,759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551,669원(22,216,67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경위 및 내용,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9,334,91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