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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7가합526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 과거 소아마비 및 척추 측만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3차례 걸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하지 통증이 심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게 됨. "
사실관계 ①원고는 하지 소아마비 및 척추 측만증을 앓아 1987.경 미국에서 척추 9개중 7개에 고정핀을 심는 척추 고정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2012.초경 허리 아래쪽 통증으로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5.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③진찰 당시 좌측 하지 근력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고관절 이하 부위는 좌측에 비해 근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우측 고관절 굴곡 Ⅰ/Ⅴ상태, 슬관절 신전 Ⅰ/Ⅴ상태, 족관절 족배굴곡 Ⅴ-/Ⅴ상태였음.
④엄지발가락 굴곡구축으로 족배굴곡이 불가능한 상태, 척추 전방의 흉추 10번에서 요추 4번까지 유합술 및 기기 삽입, 후방의 흉추 5번에서 요추 4번까지 기기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⑤우측 하지 길이가 좌측에 비해 31mm 정도 짧으며 122mm정도 전방으로 기울어진 시상면 불균형 상태였음.
⑥피고는 5.8. 수술 전단계로 척추에 고정되어 있던 핀을 제거하는 후방감압 및 유합부 유리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⑦5.16. 다시 요추4-5번-천추1번 전방 척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1번-천추1번과 장골부 기기 고정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직후 회복실에 있던 중 양쪽 발 및 발목의 처짐 현상이 발견되어 다시 신경감압술을 실시하였음.(3차 수술)
⑨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슬관절 하부 통증, 보행 불가, 발목운동 불가 대소변 조절 곤란, 엉치 하부에서 다리 뒤쪽까지의 감각 저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⑩원고는 현재 양쪽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①원고는 하지 소아마비 및 척추 측만증을 앓아 1987.경 미국에서 척추 9개중 7개에 고정핀을 심는 척추 고정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2012.초경 허리 아래쪽 통증으로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5.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③진찰 당시 좌측 하지 근력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고관절 이하 부위는 좌측에 비해 근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우측 고관절 굴곡 Ⅰ/Ⅴ상태, 슬관절 신전 Ⅰ/Ⅴ상태, 족관절 족배굴곡 Ⅴ-/Ⅴ상태였음.
④엄지발가락 굴곡구축으로 족배굴곡이 불가능한 상태, 척추 전방의 흉추 10번에서 요추 4번까지 유합술 및 기기 삽입, 후방의 흉추 5번에서 요추 4번까지 기기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⑤우측 하지 길이가 좌측에 비해 31mm 정도 짧으며 122mm정도 전방으로 기울어진 시상면 불균형 상태였음.
⑥피고는 5.8. 수술 전단계로 척추에 고정되어 있던 핀을 제거하는 후방감압 및 유합부 유리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⑦5.16. 다시 요추4-5번-천추1번 전방 척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1번-천추1번과 장골부 기기 고정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직후 회복실에 있던 중 양쪽 발 및 발목의 처짐 현상이 발견되어 다시 신경감압술을 실시하였음.(3차 수술)
⑨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슬관절 하부 통증, 보행 불가, 발목운동 불가 대소변 조절 곤란, 엉치 하부에서 다리 뒤쪽까지의 감각 저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⑩원고는 현재 양쪽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상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수술 과정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하지 운동 및 감각 기능 저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는지가 모두 불확실한 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료상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수술 실시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한 신경 손상 및 마비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원고와 같이 과거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미 척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자가 다시 수술을 받을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위 수술 당시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