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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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합32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횡문근육종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절제술 시행 후 검사결과 액와부 심부에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암의 유방부 전이 및 척추 전이 등 발견되어 추체절제술 및 보존적 치료 중 마비 증상에 대한 방사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좌측 손바닥의 소지 구근 부위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10.7.부터 10.14.까지, 10.31.부터 11.14.까지 항암치료를 하였고, 12.8. 좌측 손바닥의 횡문근육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2015.1.경 MRI검사 결과 좌측 액와부 심부에 새로운 림프절 전이 병소를 발견하여 2.5. 좌측 액와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12.1. 지속된 골반골 통증 및 척추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흉부 CT검사 및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다발성 전신 골절이 및 좌측 유방부 전이, 척추 전이 및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받았음. ⑤의료진은 12.7. 좌측 유방에 대한 절제술 및 제5번 흉추에 대한 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추체절제술 후 보존적 처치를 받던 중 12.20.부터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2.21.부터 2016.1.4.까지 5번 흉추부위, 척수 압박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나 1.12.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4.9.16., 11.25. 망인에게 PET CT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의료진에게 2014.11., 12.경 망인에게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한 림프절의 전이를 막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전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2015.10.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에서 종괴가 만져지고 팔이 붓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 의료진이 흉부 CT검사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료진에게 2015.10.12. 망인에 대한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만으로 양성종양으로 확인하여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11.17. 망인의 전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인과관계의 존부 : 위 의료진이 11.17. 망인에 대한 전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문근육종의 특성과 망인의 예후, 횡문근육종의 완치율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 및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해의 발생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